친절한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120번길 15 1층 (만수동)

032-463-2643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5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지역

인천 남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구월말로 120번길 15,1층 (만수소방서 만수119안전센터 뒷편) 버스(62번,11번)

🅿️ 주차

유(1대, 사무실 앞)

공지사항 10

2026 년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선생님 선물준비
2026.09.10 ▼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요 ~~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요양보호사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신청
2026.08.26 ▼
인천시에 거주하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50세 이상~65세 미만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은 인천시 10개 군·구가 확정한 대상자 명단에 따라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약 지정병원 33곳에서 진행돼요.

접종 대상 자격 및 우선순위
구분 인정 기준
연령 만 50세 이상~만 65세 미만
출생연도 1961. 1. 1.~1975. 12. 31.
거주 요건 인천시 거주
근무 요건 인천 관내 장기요양기관 현업 종사
재직 요건 6개월 이상 재직
해당 직종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우선순위 재직기간이 같으면 고연령 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2026.08.26 ▼
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액 납부의 의무
2.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협력할 의무
3.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직원교육
2026.01.07 ▼
2026년 01월부터 매월 실시 한 직원 회의는 없어지고 교육으로 변경

- 교육 내용 -
1. 운영 규정 11개 항목 : 연 1회이상 교육
2. 직원과 수급자 상호 존중 교육(연 1회)
3.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 인지 프로그램교육(반기1회)
4.모든직원 노인인권교육: 반기 1회
5.급여제공 지침서 (12개 과목) : 연 1회
* 세부 교육 계획은 별도 교육
2026년 친절한 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
친절한 노인복지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 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위한 목적에 있다
- 계약 세부 목적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위해,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비용사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 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3. 계약기간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4.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 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5.등급별 월 한도 액

-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 : 해당없음(주간보호에 해당)

6.시간당 방문 기준(본인부담금 : 15% 기준)

- 60분 이상 : 25,320원(3,798원), -90분 이상 : 34,120원(5,118원), - 120분 이상 : 43,430원(6,515원),

- 150분 이상 : 50,020원(7,503원), -180분 이상 : 57,020원(8,553원), - 210분 이상 : 63,530원(9,530원),

- 240분 이상 :70,080원(10,512원)

* 1회방문 당 시간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1,2등급 8회/월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3시간 사용 (인지능력 향상 : 1시간, 잔존능력 향상:1~2시간)
* 공휴일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된다 ( 일요일은 30%가산)
7.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9.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제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수 있다
- 계약 해제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 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기타부분은 효바라기 운영 규정에 준한다
11.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
-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12. 세부 내용은 친절한 노인복지센터 운영 규정을 열람 할수있다(센터 방문)
직원회의
2025.12.18 ▼
2025년 마지막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 다 음 -

1.일시 : 2025년 12월 30일 17시 30분~

2. 장소 : 센터 사무실

3. 내용 : 2026년 변경 사항 전달

4. 전원 참가 바랍니다
직원회의
2025.11.25 ▼
2025년 11월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5년 11월 27일 17시00분 ~

2. 장 소 : 신안식당(오리백숙)

전원 참가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하세요!
2025.07.14 ▼
"무더위"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온열질환 환자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의 증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예방법 - 이것만은 꼭!
실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시 모자와 밝은색 옷 착용하기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분 자주 섭취하기
카체인 알코올 섭취는 줄이고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 하기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온열질환 응급상황 시 이렇게!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고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 낮추기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 신고하기

보건복지부 "오늘건강" 앱으로 폭염 속 어르신 건강지키기!
기상청의 영향예보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폭염 현황에 따른 어르신 행동요령을 그림 형태로 제공하며 어르신 허약예방 ,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습관개선 서비스를 맞춤형 제공
건강보험공단 스마트 장기요양 앱 시스켐 전환 작업 안내
2025.06.10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6.23.(월) 00:00 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5.(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직원회의
2025.04.21 ▼
2025년 04월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5년 04월 30일 17시30분 ~

2. 장 소 : 센터 사무실

전원 참가 바랍니다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6
이*희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서*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신*엽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장*덕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유*자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120번길 15 1층 (만수동)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120번길 15 1층 (만수동)

전화

032-463-2643

웹사이트

없음

전화

친절한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친절한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