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입소일시부터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하며,‘이용자’(또는‘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센터’에 회신
하여야 하고, 차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가 본 규정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센터 이용비용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로 갈음한다.
이용비용은 이용일시 기준으로 하며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 중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반15%, 경감대상6%~9%, 기초수급권자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급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인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3항에 의거 감경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
경처리한다.
4. 비급여 비용은 등급 구분 없이 한끼당 식재료비 사천원(₩4,000)으로 한다.
- 식재료비(간식포함) 4,000원 × 이용일수
5.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무료)
6.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나 비급여의 내용 및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센터에서 이
용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7.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8.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조(서비스 제공자, 서비스이용 당사자,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이용 당사자, 신원인수인(보호자) 간에 권리?의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같으며,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 한다.
1. 서비스 제공자
1) 이용자를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
4)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신상정보에 대해 입소 시 제공 받을 권리
5)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입소비용을 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이용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이용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계약해지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이용신청서에 허위사실(법정전염병)을 기재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3. 본인부담금 비용 또는 기타 이용자 및 보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입소비용을 2개
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4.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장기간 결석 등으로 계약종속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공동생활을 혼란시키거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동생활이용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될 경우
7. 장기요양등급변경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8. 10일 이상 장기적인 병원 입원 및 타 시설 입소 등의 경우
9. 이용자(보호자)가 퇴소를 결정하고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제7조(계약의 종료)
1. 다음의 각호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다.
1)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센터 및 이용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2. 10일 이상 장기적인 병원 입원 및 타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3.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