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용호파트너점

051-624-6200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 ~ 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남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화약국 골목으로 끝까지 들어오셔서 용호2동 주민센터를 지나 동일아파트 입구 우측 상가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1. 이용대상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1) 이용대상 선정기준
- 신규이용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기존이용자 :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 이용자
2) 이용대상 우선순위
-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
- 위 항 외에는 대기자 우선순서를 따른다.

2. 이용자 모집 및 홍보방법
모집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모집홍보를 진행 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홍보물을 통한 시설 홍보
2) 상담 - 유선상담 후 방문
3) 인터넷(블로그)등 게재 홍보
4) 기존 계약자의 지인 소개
5) 유관 시설과의 제휴를 통한 협업

3. 이용계약 목적
시설과 대상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4. 이용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1)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문제로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5. 이용자관리
1)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시설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6.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1) 서비스이용자의 고충접수 시 시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설은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처우를 하지 않는다.
3) 고충상황이 발생 시 대표자, 시설장,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표자, 시설장은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4) 고충이 접수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고충처리 내용을 기록하여 서류파일철로 관리한다.
5) 고충처리 절차 안내
이용자 상황 발생 → 고충접수(전화/내방) → 상담을 통한 상황파악 →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 수급자 상담 → 보호자 상담 → 최선의 결과 도출 → 사후관리
6) 그 외의 사항은 고충처리지침을 따른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7
1. 이용대상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1) 이용대상 선정기준
- 신규이용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기존이용자 :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 이용자
2) 이용대상 우선순위
-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
- 위 항 외에는 대기자 우선순서를 따른다.

2. 이용자 모집 및 홍보방법
모집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모집홍보를 진행 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홍보물을 통한 시설 홍보
2) 상담 - 유선상담 후 방문
3) 인터넷(블로그)등 게재 홍보
4) 기존 계약자의 지인 소개
5) 유관 시설과의 제휴를 통한 협업

3. 이용계약 목적
시설과 대상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4. 이용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1)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
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문제로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5. 이용자관리
1)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시설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2024년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6
1. 이용대상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1) 이용대상 선정기준
- 신규이용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기존이용자 :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 이용자
2) 이용대상 우선순위
-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
- 위 항 외에는 대기자 우선순서를 따른다.

2. 이용자 모집 및 홍보방법
모집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모집홍보를 진행 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홍보물을 통한 시설 홍보
2) 상담 - 유선상담 후 방문
3) 인터넷(블로그)등 게재 홍보
4) 기존 계약자의 지인 소개
5) 유관 시설과의 제휴를 통한 협업

3. 이용계약 목적
시설과 대상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4. 이용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1)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문제로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5. 이용자관리
1)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시설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케어닥방문요양돌봄센터 용호파트너점센터" 여름이야기
2023.09.21
"케어닥방문요양돌봄센터 용호파트너점센터"는

누구나 방문요양서비스 신청가능해요

부산 남구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부근에 위치에 있으며

전문적인 어르신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는가요?

저희 어르신들은 날씨가 더워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분들이 많네요~

무더운 날씨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센터에서 시원한 과일컵을 만들어 보았어요~


직접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과일컵을 드렸더니

시원하게 드시며 입맛이 돌았다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어르신을 보니 저희도 무더위가 싹 날라가는것 같아요~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
2023.07.27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치매검사 절차 및 안내
2023.06.26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노인
- 방법 : 치매안심센터 내방

< 치매검사 절차 및 비용 >
1. 선별검사 - 인지기능 저하검사 (간단한 인터뷰) / 치매안심센터 (무료)
2. 진단검사 - 치매여부 진단 (검사 및 전문의 진료 등) / 치매안심센터 (무료)
3. 감별검사 - 치매원인 확인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 (자기부담금 발생*)


- 치매예방과 치매어르신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
- 위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내 위치 (지역별 상이함)
- 문의 : 1899-9988
2023년 5월 월례회의(직원회의 및 교육) 실시 안내
2023.05.16
금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 12:30 ~ 13:30, 16:30 ~ 17:30 / 총 2회
장소: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용호파트너점 사무실
대상: 소속 직원(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8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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