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대상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1) 이용대상 선정기준
- 신규이용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기존이용자 :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 이용자
2) 이용대상 우선순위
-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
- 위 항 외에는 대기자 우선순서를 따른다.
2. 이용자 모집 및 홍보방법
모집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모집홍보를 진행 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홍보물을 통한 시설 홍보
2) 상담 - 유선상담 후 방문
3) 인터넷(블로그)등 게재 홍보
4) 기존 계약자의 지인 소개
5) 유관 시설과의 제휴를 통한 협업
3. 이용계약 목적
시설과 대상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4. 이용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1)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문제로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5. 이용자관리
1)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시설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6.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1) 서비스이용자의 고충접수 시 시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설은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처우를 하지 않는다.
3) 고충상황이 발생 시 대표자, 시설장,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표자, 시설장은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4) 고충이 접수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고충처리 내용을 기록하여 서류파일철로 관리한다.
5) 고충처리 절차 안내
이용자 상황 발생 → 고충접수(전화/내방) → 상담을 통한 상황파악 →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 수급자 상담 → 보호자 상담 → 최선의 결과 도출 → 사후관리
6) 그 외의 사항은 고충처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