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코끼리재가복지센터

051-247-4989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서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하차 1번출구 (서구청 옆) 버스: 16,17,61,72,134번 충무동 로타리 하차 (서구청 옆)

🅿️ 주차

충무동 에코펠리스7차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기관 이용절차 및 이용방법
2025.11.12
1.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2. 재가 장기요양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수급자- 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통보 : 건강보험공단 - 수급자(인정서.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 수급자 -- 재가기관
4)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요양조호사(재가기관) - 수급자
3.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
0 계약당사자 : 수급자 - 재가기관(코기리재가복지센터)
0 계약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센터에서 재계약 여부 확인(재 계약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 계약)
0 계약서 필수 명기사항
1)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2) 제공횟수 및 시간 : 개인별장가요양계획서에 의한 횟수와 계약당사자간 합의 된시간(예 : 주5일 180분이상 (매일 00시 - 00시)
3) 월 이용료 : 매년 고시되는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에 의함
- 급여비용 예시 : 일3시간 이상 급여 제공 시 25년 기준 1회당 55,350(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함)
- 본인부담금 : 일반(15%), 경감(9%,6%), 기초(0%)
4. 계약해지 : 계약만료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센터에서 직권으로 해지 할 수 있다
0 이용자가 부당한 "급여 외 행위 " 요청이 있는 경우
0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
0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을 여러번 지체 했을 경우
0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0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느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0 의무
-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전정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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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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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247-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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