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나무주야간보호센터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로47번길 2 1층 (통복동)

031-656-0122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279,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4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지역

경기 평택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1%
5명
요양보호사 1급
56%
1명
시설장
11%
1명
간호조무사
11%
1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8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2회(0.3시간), 장소: 생활실

두피케어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장소: 목욕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장소: 목욕실

신체활동-시니어테라피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신체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액티브핏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두뇌톡톡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인지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세교동주민센터앞 버스정류장 【15927 세교동행정복지센터】 1150 (세교근린공원 방향) 1361 (세교동부영아파트 방향) 1522 (세교근린공언 방향)

🅿️ 주차

센터앞 주차공간

공지사항 2

2026년 장기요양비용 기준안내
2026.06.23 ▼
○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에 따른 추가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1일 1식(중식) 4,200원 / 1일 1회(간식) 1,000원
(※ 석식 제공시, 기본(중·간식비 5,200원)식사재료비에 추가로 석식 4,200원 이 발생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상세 이용료 첨부)
2026.06.23 ▼
▶운영규정 ◀ 제2장 시설의 운영

【제4조】(이용자 정원 및 대상자)

① 시설 이용자 정원은 26명으로 한다. 추후 이용자의 수에 따라 정원을 변경한다.
② 이용 대상자는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 또는 시설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자
2. 장기요양 인정등급 5급(치매 특별등급)에 해당하는 자
3. 주·야간보호의 경우 인지 지원등급에 해당하는 자

【제5조】 (이용자 모집방법)

① 이용자는 시설의 홈페이지나 인터넷상 각종 사이트를 이용하여 모집한다.
②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 전문요원, 경로당, 일선 행정조직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하여 모집한다.
③ 지역 단위 각종 행사, 생활정보지, 홍보 전단, 홍보 현수막, 길거리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④ 기타 지인, 관계인 개별접촉을 통하여 등을 통하여 모집하며 어떤 경우라도 본인 일부 부담금의 면제, 할인 그리고 이용자 빼 내오기 등의 불공정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6조】 (계약의 목적)

고령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입소 시설에 준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행복한 노년의 생활을 보장하고 그 가족에 대한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7조】 (계약방법 및 계약기간)

①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에 비치된 서비스이용 계약(또는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로 하며 당사 간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8조】 (급여비용)

① 급여비용(또는 월 이용료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장기요양 인정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비용을 수납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 이용자의 급여비용은 간식 및 식비를 포함하여 20,000~25,000으로 한다.
③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④ 급여비용은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이용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 재료비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평택시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⑥ 기타 급여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른다.

【제9조】 (급여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이하 표준약관이란 한다.)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변동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된 경우
4. 비급여비용 수납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5.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6. 기타 맞춤형 프로그램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② 비급여비용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할경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시설 이용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평택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합의하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7. 계약 해제 시 시설은 이용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안정적인 시설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제11조】 (급여제공 기준)

①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따라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이용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설은 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시설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이용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은 영양, 이용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4. 시설은 이용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이용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급여서비스 내용)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방법에 관한 고시」에 서 정한 이용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이용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시설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각종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제공 기록지, 기타 급여제공과 관련한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이용자에 대한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신체 활동 지원(세면 도움, 구강 청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몸 씻기 도움,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외출 시 동행,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인지 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인지 관리 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3. 간호 및 처치(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등)
4. 시설환경 관리(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세탁물 관리 등)
5. 기능회복 훈련(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이용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시설이용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이용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이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5.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이용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이용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시설이용 규칙이행 의무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3.7
서*훈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서*훈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국 ★★★★☆
손자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자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수 ★★★★☆
친척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로47번길 2 1층 (통복동)
주소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로47번길 2 1층 (통복동)

전화

031-656-0122

전화

큰나무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큰나무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