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종료한다. 단 계약기 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본인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변경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 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신청접수→ ②사전방문→ ③욕구사정→ ④서비스 계약체결→ ⑤서비스 제공→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관리 기관 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상담)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 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 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가정방문(방문요양)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 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 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2024년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본인
부담금
일반수급자
15%
차상위계층
6%, 9%
기초수급자
0%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첨부 2] 본인부담금
구분
금액
내역
월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보험공단이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개인부담금 15%
6% , 9%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그밖의비용부담액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 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의 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관찰할 권리가 있다.
④수급자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③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모든 어르신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어르신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