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정원>
- 시설의 입소정원은 74명으로 한다.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기가 없어져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
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
에 따라 입소한다.
- 첨부파일 참조
<구비서류>
- 입소계약서(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 기록자료
- 신체체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 및 활에 관한 동의서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이 갱신될 경우 갱신된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까지로 자동 연장한다.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븍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12%,8% 경감
<서비스의 내용>
-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월 이용료-월급여비용의 20%>
- 첨부파일 참조
<기타 비용부담액>
- 식재료비(2,000원/1식),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이용료 등 수남>
-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5일
까지 입금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즉시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
해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입소자의 의무>
- 월 이용료 지급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보호자 인정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입소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서비스 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등급의 변경시(즉시적용)
- 요양급여수가의 기준변경시(즉시 적용)
-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비급여 수가 변경(상호협의 후 변경)
-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절차는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내용을 입소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단 3호의 비급여 수가 변경은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특별한 보호>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의 서비스 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한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 억제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억제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 신체적 억제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억제 등이 포함된다.
- 집중관찰*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집중요양실 등 특별요양침실을 마련
하여 제공한다.
- 호스피스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 격리 등의 집중요양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계약의 해제>
-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퇴소조치>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 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