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8명 3.8 · 후기 4

통영효림주간보호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72-22 (용남면)

055-648-7842
정원·현원 10 / 48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5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8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일요일 (06:00~19:00 운영)

지역

경남 통영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48명
21%

현재 3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9명
요양보호사 1급
53%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2%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2명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6

건강실버체조 (주1회-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두뇌건강 (주1회-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머리하는날 (월1회-자원봉사자)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프로그램 (분기별/소풍-나들이)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봄-원문공원/가을-세자트라숲

사회적응 프로그램 (주인공-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추석/설날-명절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 (1일/1회-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지원(주1회-목욕도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샤워실

실버보드게임 (주1회-자원봉사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프로그램 (주1회-효림 노래방)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프로그램 (주1회/영화감상)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주1회-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주1회/실버북 활동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 연계활동(분기별/1회)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지역사회 프로그램 행사장

체육회 스트레칭 (주1회-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인지 프로그램 (1일/1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통영종합버스터미널에서 223M 우회전 -> 241M 남해안대로 방면으로 좌회전 -> 1.6KM 왼쪽방향 2.6KM 미늘삼거리에서 통영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 126M 통영RCE세자트라숲/통영옻칠미술관 방면으로 좌회전 -> 713M 우회전 [통영효림주간보호센터] 2.고속도로 이용시 대전통영고속도로->진주->고성->통영IC진입->통영방향(좌회전)40M->미늘삼거리(통영시청방향/좌회전)15M->통영RCE세자트라숲/옻칠미술관 방향으로 좌회전->용남해안로 방향 713M 우회전 [통영효림주간보호센터]

🅿️ 주차

건물내 주차장-승용차 7대 주차가능 건물외 주차장-승용차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12 ▼
통영효림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제1조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대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
1. 기관과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3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4.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5.「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
1.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한다.(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주·야간보호의 비급여대상 항목인 식사재료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 이ㆍ미용비 등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건강, 식사, 생활상담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청결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수급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 정보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
6. 수급자의 건강 및 상태변화 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7.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오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8. 기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 할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⑦ 기관의 규정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⑧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⑨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6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⑩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
3. 수급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기관’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직원인권 보호지침
2026.02.11 ▼
[직원인권 보호지침]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
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
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안전관리 교육자료
2026.02.10 ▼
욕창예방,낙상예방,탈수예방,배변도움,관절구출예방,치매예방,노인학대예방,감염예방

수급자 안전관리 교육자료 파일 첨부 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2026.02.10 ▼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
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
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
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
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
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영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2025년 수가변경 안내서 (주야간보호)
2025.02.02 ▼
2025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의심증상 고위험군 신속 치료
2024.12.31 ▼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의심증상 고위험군 신속 치료
한랭질환 주의
2024.12.24 ▼
뚝 떨어진 기온, 한랭질환 주의!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한랭질환!

[한랭질환의 종류]
저체온증, 동상, 침수병·침족병, 동창 등

[한랭질환 예방수칙]
외출 전 :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 줄이기
외출 시 : 장갑, 목도리 등을 착용하고, 내복 등을 겹쳐 따뜻하게 입기
(옷과 신발이 젖었을 때에는 신속히 마른 옷과 신발로 교체해 주세요!)
독감 유행주의보
2024.12.24 ▼
[독감 유행주의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광주, 전국 평균 웃돌아
소아,어르신 꼭 예방접종…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구강 관리 안내
2024.12.05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요양운영부에서 추진하는
수급자 건강 「O?N?E Top Project」사업에서 활용중인
수급자 구강관리 교육영상 안내문을 배포합니다.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가거나,
큐알코드를 활용하여 바로보기 가능합니다.

구강마사지 https://youtu.be/9vcu5sNuEuk?si=IxYH-Jo4ZhuzUbNl
칫솔질 https://youtu.be/ScRwZx3i8-s?si=SUp78cHHCRrH3XmZ
구강 운동법https://youtu.be/m9e88Dt2SPU?si=X09S_24zeYpb2Xc9
여름철 주의해야 하는 "식중독 예방법"
2024.06.30 ▼
▶ 여름철 주의해야 하는 ‘식중독’ 예방법

■ 식중독이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음식물이 쉽게 상하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살아있는 세균 또는 세균이 생산한 독소를 함유한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나타나는 급성 위장염.

■ 식중독 증상
오한, 발열, 구토, 설사, 복통 등이 주요 증상이며, 심한 경우 탈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식중독 발병 시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함.

■ 식중독 예방법
① 음식 조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달걀 및 육류 등 식재료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을 것
② 조리 시 음식을 충분히 끓이고 익혀 먹을 것
③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할 것
④ 남은 음식은 재가열 후 식힌 상태에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2일 이상 두지 않을 것
⑤ 뜨거운 음식은 식힌 후 보관할 것
(출처: 헬스인뉴스)

이용후기 4

3.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박*덕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유*자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유*석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최*진 ★★★☆☆
자녀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72-22 (용남면)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72-22 (용남면)

전화

055-648-7842

전화

통영효림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통영효림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