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1명 4.1 · 후기 10

파인트리요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남계길 23 1~3층 (내남동)

062-236-3816
정원·현원 8 / 49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685,1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1,12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파인트리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무휴.

지역

광주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49명
16%

현재 4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4명
요양보호사 1급
71%
1명
시설장
3%
1명
위생원
3%
4명
간호사
12%
1명
물리치료사
3%
3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10

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방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밀가루반죽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블럭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4회(0.2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신체활동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화투놀이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10
3인실 7
4인실 2
물리(작업)치료실 3
사무실 2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대중교통 광주 소재 너릿재방향 (정류장 No 1076) 하차후 200M. 광주 시내버스 52, 152 228번, 화순 군내버스 200, 217, 217-1, 218, 218-1 2. 승용차 오아시스요양병원과 지한초등학교 중간. 월남지구와 내남지구 아파트 단지중간. 3. 지하철 소태역 하차후 위 1의 대중교통 이용. 4. 약도는 사진항목에 있음.

🅿️ 주차

5대

공지사항 3

파인트리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6 ▼
** 입소계약**

제12조 계약목적 및 계약내용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입소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입소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④ 장기요양 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⑥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⑦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3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 비급여 항목은 〔별표1〕과 같으며, 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안내한다.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16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입소자 책무로 인해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7조 계약해지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요양원에 통보해야 한다.
②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배회, 폭력성 등 심한치매, 성격상 문제로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 시
8. 시설규칙, 관계자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시 시설운영,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9.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파인트리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4.11 ▼
파인트리요양원의 CCTV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와 보호자및 종사자가 알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파인트리요양원 패쇠회로 텔레비젼(CCTV) 내부 관리계획
2023.12.12 ▼
파인트리요양원 패쇠회로 텔레비젼(CCTV) 내부 관리계획

이용후기 10

4.1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3.9
최*정 ★★★★☆
딸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장*연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효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서*숙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남계길 23 1~3층 (내남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남계길 23 1~3층 (내남동)

전화

062-236-3816

전화

파인트리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파인트리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