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7명

판암주간보호센터

042-285-9202
🛏️
정원 / 현원 23 / 80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98,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7:30부터 19:30분(단기보호운영시 24시)

지역

대전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80명
29%

현재 5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2
요양보호사 1급
43%
1
사무원
4%
2
조리원
7%
1
시설장
4%
5
간호조무사
18%
1
영양사
4%
1
작업치료사
4%
4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11

근골격운동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사)

기능회복훈련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물리치료실(간호팀)

나들이(관광)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반기 1회(360시간), 장소: 관내 다양한 나들이장소

목욕 및 족욕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목욕실및 족욕실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및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분기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노인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반기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시설내

튼튼실버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98,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편 /판암네거리 60-63번 313번 603번 604번 606번 607번 611번 618번 619번 608번 내리시면 바로 파나마건물 3층 입니다. * 자동차 / 판암ic출구로 나오시면 100m쯤 우쯕으로 대로변(파나마실버케어) 건물 3층 * 지하철 / 판암역 4번출구에서 ic쪽으로 300m올라시면 8층 건물중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판암1동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끼고 우회전 하시면 일방통행길로 50m직진하시면 판암주간보호센터 푯말이 보입니다. 파나마건물 지하와 1층에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6

판암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결핵검진
2026.01.13
맨년 어르신들 대상으로 년1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 : 판암주간보호센터 시설내

시간 ; 2026년 1월15일 오전

대상 : 전제 어르신들

협력업체 : 대한 결핵협회

안전하고 쾌적을 유지하며 함께 행복을 나누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암어르신 건강검진 안내
2024.05.28
안녕하세요.
판암주간보호센터입니다.
어르신 건강검진 안내입니다.

* 일시 :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8시 30분 ~ 11시 30분(4시간)
* 장소 : 판암주간보호센터(3층)
* 대상 : 판암주간보호센터 입소 어르신
* 검사항목
- 신체계측 / 시력검사 / 청력검사 / 소변검사 / 흉부 X-RAY
* 중요사항
- 전일 자정부터 금식(물, 껌 등 모두불가)
운영위원회 안내문
2024.03.11
안녕하세요. 판암주간보호센터입니다.
2024년 사업안내, 수가 변경 안내,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보호자와 수급자 욕구를 수렴하여 운영에 반영하고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운영위원분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4. 03. 22
시작 시각 : 15:00
장소 : 상담실
주요안건 : 1. 기관 현황 및 소식 안내
2.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보고
3. 2024년 수가 인상 관련 안내
4. 2024년 사업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5. 종사자, 보호자와 수급자를 위한 의견 파확 및 결과 반영
판암주간보호센터 10월소식지
2023.10.31
매주 월요일 : 어르신 건건강교육
매주화요일 : 바깥 산책및 워크메이트 하는날~
매주 수요일 : 족욕
매주 목요일 : 목욕
매달 3째주토요일 :단체 봉사활동
매달 마직막주금요일 : 이미용봉사

규칙적인 물리치료와 신체활동과 인지활동은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판암주간보호센터 8월 소식지
2023.08.31
어르신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
섬김과 사람으로 케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있더 더 행복한곳~~

판암주간보호 소식을 전해드려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5
*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한다. 필요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시설 계좌이체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시설과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

8) 시설에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시설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판암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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