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편안한방문요양센터

032-665-7539
A
평가등급 92.9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웹사이트

pyeonan0@naver.com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천역 남부역(광장)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서 경희고려 한의원 골목으로 200미터정도 들어오시면 본센터(편안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입니다.

🅿️ 주차

건물내 1층 센터앞 주차가능, 주변골목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1. 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 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 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 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 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2.09월 종사자 공지사항
2022.09.29
1. 감염예방
- 아직까지는 코로나 감염병이 끝나지 않아서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근무 전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행주 삶기, 소독 등 위생적인 환경관리 부탁드립니다.
2. 9월 급여제공지침교육 - 부당요구 대처방안 교육(카톡전송)
3. 태그 및 특이사항
- 테그 전송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전송 중 특이사항에 어르신상태 2~3회 성실히 기록하고 전송할 것.
(평가항목에 특이사항 충실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어르신 상태 및 서비스내용 작성하기)
- 일정 등록된 시간외 추가시간 서비스 하실 때 사유기재(기록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요양은 테그 못 찍었을 경우 연락을 주시고 오후에라도 다시 찍어주세요
4. 수급자 파일정리
- 2023년 01월부터 재가 정기평가가 진행예정이오니 수급자댁 파일을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일정표 등)
5. 건강 검진
- 2022년도 건강검진표 결과지 아직 미제출인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가족요양포함)
6. 서비스중에 고충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을 주시거나 복지사 방문시 말씀해주세요~~
종사자 공지사항
2022.07.26
( 종사자 공지사항)
1. 테그 전송 시작시간, 종료시간 잘 지켜주세요.
2. 마스크착용, 앞치마 착용하고 일하기
3. 건강 검진제출 (2022년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가족요양포함)
4. 일정 등록된 시간을 벗어나면 사유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요양, 방문요양은 태그를 못 찍으셨을 경우 서비스시작시간, 마감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공기록지 작성후 제출바랍니다~~
5. 태그전송 시 특이사항 작성은 주2~3회이상 어르신 상태 및 서비스 내용으로 작성해주세요.
- 시간변경, 서비스 종류 변경 등 사유발생 시 반드시 특이사항에 사유 작성
- 태그 전송시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에 서비스내용 체크하기
- 공휴일(토요일 포함)근무, 하루에 두 번 근무 시에도 특이사항에 사유작성해주세요
- 시간 전송 시 :* 신체 활동 → 제한 없음
* 정서지원 60분 미만
* 가사 일상생활지원 90분미만 (90분이상시환수조치)
6. 기타 고충 상담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복지사 방문시나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30
제4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2.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별지참조)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노인학대예방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2021.05.03
지금 행복한 노인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다름아닌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노인학대를 하고 있는건 아닌지~~~
주위에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는지 ~~~
우리모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가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지킴이가 되어요~~~
방문요양계약서 및 2020년방문요양수가표
2020.10.08
방문요양 계악서와 2021년 방문요양 수가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제4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2.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별지참조)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6
제4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별지참조)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2월 직원회의
2019.02.20
일정 : 2019년 02월27일,28일
시간 : 12시30~14:00
장소 : 센터사무실
내용 : 1. 근무복착용하기
2. 근무시간 변경시 미리 연락하기
3.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하기
2018년 4월 직원회의
2018.04.26
일정 : 2018년 04월27일,30일
시간 : 12시, 16시, 19시
장소 : 센터사무실
내용 : 1. 근무복착용하기
2. 건강검진 제출하기
3. 환절기에 어르신들 건강 챙기기-> 낙상주의
4. 직원회의 참석률 높이기
5. 근무시간 변경시 이틀전 연락하기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원미구
📍
주소

📞
전화

032-665-7539

🌐
전화

편안한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