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조 (서비스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방문 요양하여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 24 조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 신체활동 :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 가사,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방문목욕 : 욕조준비, 목욕준비, 목욕하기, 주변정리, 목욕전후, 건강상태 확인 등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5 조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기간
- 이용 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이용 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악 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해 이를 준수한다.
2. 계약 목적
-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노인장기요야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며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철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4. 서비스 품질 보장
- 비밀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수급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지 는다.
제 26 조 (서비스제공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밒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계악서를 체결한다.(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 (병원입원 시에는 서비스를 할 수 없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연락했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전에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전 수급자의 건강상의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 문화활동, 일상생할, 사회참여 등의 자유를 가진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27 조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항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헤제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서비스의 경우 담당요양보호사가 아닌 다른 보호사를 배치할 때에 수급자(보하자) 동의 없이 하였을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헤제를 통고한다.
- 계약 시 서비스이용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센터에 지불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