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추석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명절 연휴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추석 연휴 기간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종사자 복귀 후 필수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 종사자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출근 후 1회 추가
- 추석 전후 입소자·종사자 대상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확인
* 증상 발현 시 종사자 업무배제, 입소자 별도 공간 격리 조치
○ (의료지원) 지자체별로 연휴 기간 운영 가능한 기동전담반 확보, 확진환자발생시보건소 신속 대응및일반의료체계 활용강화
- (기동반) 시도별 연휴기간 운영가능한 기동반 확인·안내, 요양시설 등 추가 수요시 한시적 기동반 추가 지정 추진
* 각 지자체에 감염취약시설이 많이 있는 시군구 중심으로 우선 확보 요청
- (의료연계/비상연락망) 연휴기간 활동 가능 의료상담센터(증상 상담), 행정안내센터(의료기관 정보 안내), 원스톱 진료기관(진료, 처방), 계약의사 등 확인 및 지자체(보건소 등)와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망 운영
*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호흡기환자진료센터'란에서 '원스톱진료기관' 확인
○ (면 회) 대면 접촉면회 금지 조치 유지('22. 7. 25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 실시
*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취식금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철저
*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는 기관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 허용(1인실 또는 독립공간,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 등)
○ (외출/외박) 필수 외래진료 및 병원 입원 외에는 금지하고, 부득이 외박한 경우 재입소시 신규 입소자와 동일하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