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평안재가복지센터

032-565-4948
B
평가등급 84.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 계양역 하차 버스 : 81, 841, 30, 78 오류동 농협앞 하차

🅿️ 주차

평안재가복지센터 주차장

공지사항 5

평안재가복지센터 홍보용전단지
2023.06.29
평안재가복지센터는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수급자어르신들께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3.06.29
평안재가복지센터는 전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안재가복지센터 2019년 평가결과
2023.06.29
더욱 서비스의 질향상에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운영규정
2023.06.21
(적용규정)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평안재가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2.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4.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운영목적)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
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14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
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
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
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
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
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
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
히지 아니하고, 제9조(이용계약)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
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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