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평안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3길 16 1층 (인후동1가)

063-232-1079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 102번, 200번 4000번 인후부영2차아파트(정류소 이름) 에서 내려서 세븐일레븐, 피자마루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350m 걸어서 홈마트 맞은편에 위치 자가 이용시 :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3길 16 (홈마트 맞은편)

🅿️ 주차

없음

공지사항 7

2026년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26.01.20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첨부해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2026년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2025.09.24
보험증권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Ⅱ가입증서
증권번호 : 2025-553697-000
보험기간 : 2025년 04월 11일 ~ 2026년 04월 11일
가입회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저희 평안재가복지센터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전문인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험사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2025년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25.09.24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첨부해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2025년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2024.04.19
보험증권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Ⅱ가입증서
증권번호 : 2024-474741-000
보험기간 : 2024년 04월 11일 ~ 2025년 04월 11일
가입회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저희 평안재가복지센터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전문인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험사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Q&A안내
2024.04.19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에 관하여 공단에서 다빈도 Q&A를 공지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읽고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센터로 연락주시 바랍니다.
2024년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24.04.19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첨부해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계약기간(유효기간) 만료,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급여비용 포함)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비급여로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①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②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급여범위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일상·가사활동지원, 목욕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금 (방문요양, 목욕)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0%, 일반감경 대상자는 6.0%와 9.0% 등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지자체 승인(이용승인 신청)사항에 따른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5) 보호자 및 수급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6)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나. 센터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5)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6) 급여제공 중 알게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3길 16 1층 (인후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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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3길 16 1층 (인후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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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232-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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