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8점

포항노인전문재가센터

054-291-3207
A
평가등급 90.8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웹사이트

w607400@naver.com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130번 버스 구정 3리하차 305번 306번 308번

🅿️ 주차

상가 근처 도로,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5.12.23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2024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2025.03.18
2024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치매전문교육 3차수 신청 공고
2025.03.12
2025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공고

□ 2025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바로가기)
보수교육 운영지침 수정사항 안내
2025.02.2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사항 등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복원
- 교육기관 출석부 (서식 제10호)
-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서식 제8호)
※ 교육생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2. 3월부터 대면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추가 안내한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안내입니다.
관련 교육은 보건복지부 협조사항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교육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 다빈도 질의사항

질의1 :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하는 특정 영역이 있습니까?
답변1 : 영역 구분은 없습니다. 8시간 교육 중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질의2 : 보수교육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의 법정의무교육인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으로 대체됩니까?
답변2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과 법정의무교육은 무관하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연말정산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2025.01.15
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 간소화서비스자료제출 대상기간은 ’24.1.1.∼’24.12.31.입니다.

자료제출 기간은 ’24.1.13.(부득이한 경우 ’24.1.18.까지 제출 가능)까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 468번 게시물을 참조(☎ 국번없이 126번>1번>5번)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5.01.15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2025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연장 운영 안내
2025.01.15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운영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1월 ~ 별도 통보 시까지

○ 사업지역: 20개 지역 …【붙임】참고

○ 이용대상: 참여지역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 방문요양 급여 이용자

○ 참여기관: 시범사업 참여 재가 장기요양기관 …【붙임】참고
- 2025년 참여기관 공모는 추후 공지 예정

○ 사업내용: 지자체 공공차량 등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 지자체 차량(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은 지역별 조례에 따름

○ 급여비용: 동행비용(편도 3,000원) , 참여기관 인센티브(월 10만원)

○ 문의사항: 고객센터(1577-1000),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부(033-736-1960, 1962)
2025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연장 운영 안내
2025.01.15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운영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1월 ~ 별도 통보 시까지

○ 사업지역: 20개 지역 …【붙임】참고

○ 이용대상: 참여지역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 방문요양 급여 이용자

○ 참여기관: 시범사업 참여 재가 장기요양기관 …【붙임】참고
- 2025년 참여기관 공모는 추후 공지 예정

○ 사업내용: 지자체 공공차량 등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 지자체 차량(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은 지역별 조례에 따름

○ 급여비용: 동행비용(편도 3,000원) , 참여기관 인센티브(월 10만원)

○ 문의사항: 고객센터(1577-1000),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부(033-736-1960, 1962)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2024.03.1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안내
2023.12.22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1월 1일부터, 급여 변경이 있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북 포항시 남구
📍
주소

📞
전화

054-291-3207

🌐
전화

포항노인전문재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