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5점

푸른노인복지센터

054-775-3312
B
평가등급 84.5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운영시간 외 언제든 유선 상담 가능)

지역

경북 경주시

인력 현황

1
assistant
14%
5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주시 양정로202번길 12(동천동) 동천동 70번 버스

🅿️ 주차

주변에 주차 할 곳 있음.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6.01.08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5.09.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5년
감염병이슈 소식
2024.04.25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
2024.04.24
○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23년, ’24년 면제 → 25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3년 합격자: ‘24년, ’25년 면제 → 26년도 짝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4년 합격자: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4.04.2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
2023.05.26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2/npeb202m01.web?menuId=npe0000000120&prevPath=/npbs/e/b/201/npeb201t01.web
장기요양기관이란?
2020.04.07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월 직원회의/교육
2017.07.03
장소: 푸른노인복지센터 內

일시: 7월 12일(수요일) 17:00~18:30

회의 /교육내용: 응급상황 대응지침 교육
4월 직원 회의/교육
2017.04.11
장소: 푸른노인복지센터 內

일시: 4월 12일(수요일) 17:00~18:30

회의 /교육내용: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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