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계약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
여야 한다.
① 기관 업무 담당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 2025 1.1 현재 -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기관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정신적 문제 또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어 보호자와 충분한 협의가 된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 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전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4조(서비스의 내용)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일상생활 지원
-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② 신체활동 지원
- 건강체조, 물리치료, 마사지 등
③ 간호 지원
- 투약관리, 건강관리(활력징후 등), 병원동행 등
④ 인지기능 지원
- 미술, 음악, 심리 프로그램 등
⑤ 사회적응 지원
- 오락(레크리에이션), 산책, 나들이, 취미활동 등
⑥ 영양 및 식단관리
- 균형 잡힌 식사 및 간식 제공, 식단 관리(당뇨, 혈압 등)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다음달 20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비용입금이 지연될 경우 입금일을 사전
협의할 수도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20조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