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우러전가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ㅅ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 뷰덤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월 이용료 와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 해제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정상태등의 자료제공에 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대한 의무
. 인적사항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대한 의무
5. 계약의 해지
(1)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기관은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2개월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 또는 변경 될 경우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수급자 도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대상) 관내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도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장기요양 1등급-5등급 요양인정서를 통보받은 수급자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일상생활활동지원,개인활동지원,정서지원을 도움
방문목욕 : 목욕준비,목욕실시,목욕완료,사후관리
복지용구 : 심신기능이 저하되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데 도움
(서비스 업무범위 제외사항)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 밖에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8. 서비스제공자으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 배상책임 : 급여실시중 장기요양요원 및 본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수급자의 손해에 대하여 관련보험(전문인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하여 배상한다
- 면책범위 : 1) 자연사 및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의무를 다하였으나 수급자 임의로외출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때
9.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사항
1) 직원구성,직원채용,근로계약,수습기간,직원의 근로조건,채용의 결격사유,복무규정,승진,상벌.모성보호,손해배상책임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직원의 임무와 책임
3) 보수의 지급: 포괄임금제
4)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회계관리
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관리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11. 안전 및 보건
1) 안전 및 보건 : 안전관리,응급상황,보건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직원의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사항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2. 보칙으로
1) 운영규정의 시행,개정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
- 시행 : 본 운영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의결된 운영규정은 센터장이 서명한 후 게시함으로써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 개정방법 : 개정ㅇ 대한 의견이 제기 및 기관장 판단하에 관련법규의 위반이 발견될 시에는 기관장의 판단하에 즉시 개정할 수 있다
- 개정절차 : 이 운영규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규정에 대한 시정 및 관련법규의 저촉 안 발생시 수련> 수련의견애 대한 개정내용을 서면으로 기관통보> 결의 후 개정안 효력발생
2)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 운영위원회 설치 :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의 목적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