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및 계약 방법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인정등급을 받고 서비스 이용 가능
1.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어르신
2. 기관과 계약체결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증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신분증, 도장
3.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인지활동지원 (치매로 인지자극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함께하기 등)
- 방문목욕 (2인1조 가정방문서비스이며, 목욕차량 이용 불가/목욕차량 필요시 타서비스 연계가능)
4. 서비스 비용 (2025년도 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
/ 방문목욕(차량미이용, 60분) 194,760원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 일반대상자 (15%)/ 40% 감경대상자 (9%)/ 60%감경대상자.기타의료급여수급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생활급여대상자 (면제)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