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9.6점

하나방문요양센터

055-237-1708
D
평가등급 79.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인력 현황

55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봉곡중학교---->창원골프장 방향 300 미터지점 ㅇ1.버스노선:110,220,214번-> 휴먼시아입구 정류소하차 ㅇ2.버스노선: 100,122,151,707(좌석) ->까치아파트입구하차->골프장입구사거리200미터지점 * 창원cc 골프장 입구(버스정류장명칭) 하차후 gs편의점우측에 위치, cu편의점 건너편

🅿️ 주차

주차시설 따로없음, 인근주택가, 봉곡어린이공원주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1.요양급여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4.01.25
[별표 1]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계약의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이용계약자)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제3조(이용절차) 기관은 다음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2.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4.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5. 계약을 진행하면서 담당 사회복지사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위험도 평가(낙상, 욕창, 인지기능상태 등)를 실시하여 급여계획에 반영한다.
6.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인정유효기간 내 원하는 기간까지로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이나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④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의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있다.
제4조1(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급여종류및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①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옷갈아입기,세면,구강청결,몸단장도움몸 씻기도움,식사도움(영양관리등),체위변경,이동도움(보행,보장구사용등도움)화장실이용하기,
②인지활동지원;인지자극활동(인지북학습등,일상생활함께하기)
③정서지원(의사소통도움,말벗,격려등)
④가사및일상생활지원:식사준비,청소및주변정리정돈,세탁등,개인활동지원(외출시동행등)
2.방문목욕:요양보호사가2인1조가되어 수급자의 가정을방문하여 목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①목욕준비,입욕시이동보조,몸씻기,머리감기머리말리기,옷 갈아입히기,목욕후주변정리등
제6조(비용부담)① 월 이용료은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등 급 /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③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급여종류 (방문요양) / 수가 (단위 : 원 / 회당)
30분이상 : 16,630원 60분이상 : 24,120원 90분이상 : 32,510원 120분이상 : 41,380원 150분이상 : 48,250원 180분이상 : 54,320원 210분이상 : 60,530원 240분이상 : 66,770원
1. 식사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대상자에 대하여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급여비용은 1~2등급 240분,3~5등급자는에 한하여 1일 1회 이용할 수 있다.
3. 1회 480분 이상 연속 급여제공시 240분수가× 2회로 계산한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요청을 한 경우1~2등급은 월8회 270분이상 (최대 8시간)
3~4등급은 월4회에 한하여 210분이상 연속(최대6시간)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1회 방문 당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급여종류(방문목욕) / 수가 (단위 : 원 / 회당)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 84,670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0원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일부부담금)본인일부 부담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수급자의 소득,재산등 보건복지부령이 고시한 기준의 부담비울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다.
*일반:15%. 기초수급자:면제. 의료수급자:6~9%
제7조1(그 밖의 이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교통비, 식재료 비 등의 기타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병원 입원 시에는 급여 제공을 하지 않는다.
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장기요양서비스와 행정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해야 한다.
④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⑤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⑥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급여 제공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 설명하지 않았을 시 발생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재가에서 급여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지면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라.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마.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바.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대상자의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1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3.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5.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기관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7.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해지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1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안내문, 독촉문자, 독촉장을 발송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고의적으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차까지 독촉장을 우편
으로 발송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 하나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2024.01.25
하나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4. 01. 01
개정 2018. 02. 01
개정 2019. 06 01
개정 2020. 03.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하나방문요양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하나방문요양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본 기관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57(지번 114-15)에 둔다.
제4조(사업내용) 본 기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방문요양사업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② 가사및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③ 인지활동지원서비스
④ 정서지원서비스
2. 방문목욕사업
① 가정내 목욕
② 대중 목욕탕 목욕


제 2 장 예산 및 회계

제5조(운영경비) 본 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① 장기요양급여
② 본인부담금
③ 기타잡수입
제6조(회계처리) ① 본기관의 회계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기준에따라 장기요양운영을
투명하게한다
②세입과세출은 모두예산에 계상되어야하며,세출예산에서 정한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다
③회계책임자는 센터장,업무처리를위해 회계담당을 둘수있다

제7조(손익처리)
①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② 이익발생 시에는 직원복리후생 및 지역사회연계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기관운영

제1절 요양급여 이용

제8조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 계약은 기관과 이용자간의 약속이며, 이용자(보호자)는 재가서비스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용자가 가정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대상) ①본 기관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보건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으로 한다
②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별표1?을 준용한다
제10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본 기관의 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종교단체,종합복지관,경로당등을 통한 모집
2.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배포, 홍보물 게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11조 (이용계약) ① 본 기관의 이용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표준약관) 계약서 작성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및 건강상 이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별표 Ⅰ ]
제12조 (계약기간)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제13조(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14조(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신청(전화)을 통하여 계약해지7일전에 본 기관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하여 장기입원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및의무)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 1명을 가족또는 이용자가 정하는 자로 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항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항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1. 계약체결에 의해 이용자의 본기관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신원인수인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4.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법에 적촉되는 행위로 신원인수인으로 자격이 박탈된 경우

제2절 서비스내용과 그비용부담

제17조 (서비스종류및내용) 방문요양 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인지활동지원,정서지원,가사및일상생활지원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및욕구등을 반영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①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옷갈아입기,세면,구강청결,몸단장도움,몸씻기도움,식사도움(영양관리등),체위변경,이동도움(보행,보장구사용등도움)화장실이용하기,
②인지활동지원;인지자극활동(인지북학습등,일상생활함께하기
③정서지원:의사소통도움,말벗,격려등
④가사및일상생활지원:식사준비,청소및주변정리정돈,세탁등,개인활동지원(외출시동행등)
2.방문목욕:요양보호사가2인1조가되어 수급자의 가정을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①목욕준비,입욕시이동보조,몸씻기,머리감기머리말리기,옷 갈아입히기,목욕후주변정리등
제6조(비용부담)① 월 이용료은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8조 (그 비용의부담) 월 이용료은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수급자의 소득,재산등 보건복지부령이 고시한 기준의 비율에따라 이용자가 부담한다
2.본인일부부담금관리: ① 본인일부 부담금 기준및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부담금 부담규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의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보건복지부령 감경율의 규정에 의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한다.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3.본인일부부담금납부및징수: ① 본인부담금납부는 서비스를이용한 수급자(보호자) 가 매월 기관으로부터 통보돤 금액을 기관통장으로 계좌이체 자진납부한다.
단,수급자사정으로 계좌이체불가할 경우 기관에서 현금징수하여 계좌이체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3월이상및 50만원이상 미납한자는 별도 미납대장으로 관리하고 납부안내장 발송,납부독촉하고 고의적인 경우는 내용증명발송 및 민사소송으로 강제 징수한다
③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본인일부부담금변경 및 절차: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포함)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부담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수가변경, 등급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그 밖의 이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비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별표1?을 준용한다
제20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급여제공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었거나 그로 인한 치료를 받아야 할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리를 하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② 이용자의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또는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③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에 따른다

④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지속적 주의를 어기고 당한 사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및 도난 혹은 보호자 동행 외출 또는 귀가 후의 사고,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배상을 하지 않는다.


제 4 장 조직 및 업무

제21조(직원의 명칭 및 업무내용)
① 센터장(기관장) : 기관의 관리책임자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로서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 관리 담당
③ 팀 장 :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관리담당
④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삶과 질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5 장 인사(인력관리) 및 보수

제1절 채 용

제22조 (직원채용 및 자격기준) ① 직원채용자격은 노인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 채용한다.
②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팀장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월60시간이상계속근무한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활 지자체에 보고를 통해 채용한다.
③ 그 밖의 직원(사무원등)은 담당분야별 자격증 소지자로 기관장이 채용하여 관할 지자체에 보고
한다.
④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건강진단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⑤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채용방법) 신규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분야에 대하여 공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근로계약) ①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여자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수급자의계약해지,서비스중단요청등)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한다.
제26조(채용제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결정된 후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신체 또는 정신능력이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8. 다른 시설 등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9. 노인,장애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이 있는자

제2절 승진

제27조 ①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15인이상 일 때 둔다.
② 팀장은 요양보호사 50인 이상일 때 팀장을 둘 수 있다.
③ 채용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3절 복 무

제28조 (기본원칙) 종사자는 기관의 제 규정, 방침, 절차 등을 준수하고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며, 업무에 전념하여 능률향상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복무사항)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한다.
2.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 및 기관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조 안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된다.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센터장, 사회복지사 등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6. 허가 없이 기관의 명칭, 물품,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 하 여 서는 아니 된다.
7. 허가 없이 기관의 문서, 비품 등을 기관 외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금품의 대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관장의 허가 없이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근무시간 중에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신고의무) 종사자의 호적, 주소, 이력, 기타사항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손해배상) 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32조 (근로시간) ① 시간제및월급제 종사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결근 및 지각, 조퇴) ① 종사자가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③ 결근, 지각, 조퇴의 누계는 종사자의 인사, 포상 등의 개인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공민권 등의 행사) 종사자가 근무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의 직무를 위하여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관은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직무의 집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 시간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휴가 및 외출) 휴가는 근로 기준법을 준용하고, 종사자가 근무시간 중에 업무 외의 일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절 보 수

제36조(급여) ① 시간제및월급제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의한 별도의 급여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임금계산과 지급일) 요양보호사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간(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시간)을 계산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제38조(임금의 지급방법) ① 급여은 종사자가 기관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② 전항의 급여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3. 국민연금 부담금
4. 고용보험료
5. 기타 기관과 종사자가 합의한 금액
제39조(임금계산기준) 종사자의 급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시간제 종사자의 경우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무현황표 및 급여제공기록지,결제내역에 기재된 근로시간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월급제 대상 종사자는 월60시간(당해시급으로계상)은 기본급으로 지급하고,초과분은 월급에
포함 지급한다
3. 주,휴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지급기준에따라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본인의 요청하며 금전보상을 급여에포함 지급할수있어며,교통비,격려수당 등은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임금소급지급) 기관은 종사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한다.
1.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의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라 인정되는 경우



제6절 퇴직금

제41조(퇴직금 지급대상) 1년 이상(월60시간이상계속근무한자) 근무하고 퇴직한 종사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42조(퇴직금 지급액)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제43조(근속기간) ①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② 근속기간은 일할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44조(퇴직적립금의 관리및지급) ①기관장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퇴직금연금에가입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서 직접 종사자 계좌로 이체한다
제45조(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반환된 퇴직적립금을 기관통장으로 관리한다.
제46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종사자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②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의 법령에 의거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가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제7절 포상 및 징계

제47조(직원의 포상 및 복지)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 또는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명절 등의 상여금 또는 물품
2. 기관 발전 공로자,근무우수자,사례발표자포상금(온누리상품권등)
3. 휴가비 또는 경조사비
4. 앞치마또는근무복
5. 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추천에 의거 지자체 또는 기타 유관단체에 표창상신한다.
제48조 (직원의 징계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따라 경고,근무배제,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징계결정은 운영규정 제67조를 준용한다
1.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행위를 한자
2. 노인,장애인에게 학대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등) 행위를 한자
3. 근로계약을 위반한자
4. 요양보호사의 윤리적태도에 반하는행위를 한자
5.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제 6 장 직원교육 및 회의

제49조(교육의 의무) ①종사자는 유관기관,단체주관 법적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며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회의, 교육(신규)을 성실히 참석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회의는 정례회의와 비정기회의로 구분 개최하고, 매월 정례회의 개최후 년간 기관자체 교육 계획에의거 종사자 교육울 실시하며 비정기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기관자체교육 내용은 기관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년간 기관자체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제50조(안전 보건교육) ① 기관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② 기관은 종사자에게 매년1회 이상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등 교육을 실시한다.


제 7 장 안전 및 보건

제51조(종사자의 안전수칙) ① 기관은 근무중 종사자에게 발생할수 있는 위험요인이 생기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서비스 제공대상자 및 기관운영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센터장,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대상자 가정방문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계단,화장실등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매트설치 권유한다
제51조의2(안전교육)기관은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며,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화재에 관한 안전(위험물 취급및소화기 사용 요령 등)
② 교통안전(서비스 대상자의 외출,산책,병원동행시 승,하차 신호주의)
③ 취사,전열기구의 사용관리 및 안전장치 설치
제52조(건강검진) ① 기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검진을 점검,관리 한다.
1. 기관은 신규채용시 채용건강검진서을 징구하고 현재근무중인 종사자는 매년1회,사무직은 2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검진서를 징구 하여야한다,
2.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검진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기관은 건강검진 결과 건강상 이상이 있는 종사자에게 요양의 권유, 일정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의2(근골겨계질환 및 감염예방)
① 기관은 자체교육,직무교육을 통해 모든 종사자에게 연1회이상 근골격계질환예방 및 감염예방 관리에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기관은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질환 으로 의심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제 8 장 재해보상

제53조(재해보상) 기관은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9 장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금지 및 교육

제54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기관장, 상급자, 종사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기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56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①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사업주,보호자)가 직장에서의 직위 또는 관계등 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직원뿐만 아니라 수급자(보호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단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
9.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9조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한다.)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0조 (직장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되면 징계한다.




제 10 장 사 무 관 리

제61조 (문서처리) 본 기관의 문서처리는 하나방문요양센터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본 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운영규정
2. 직원급여대장
3. 회계관계철
4. 유관기관 관련 공문서철
5. 수급자관계철
6. 요양보호사 계약서철
7.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8. 인력변경 보고서철
9. 하나방문요양센터 급여제공지침
10. 하나방문요양센터 사업계획서 등
제63조 (업무지침) 본 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종사자의 업무지침을 정하고 종사자가 숙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 및 수급자댁에 각각 비취한다.
1. 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2. 업무분장규정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 규정
4. 고충처리규정
5.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규정
6. 낙상예방규정
7. 욕창예방규정
8. 탈수예방규정
9. 감염관리규정
10. 응급상황대처규정
11. 윤리 및 성희롱 예방규정
12.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13. 배변도움규정
14. 관절구축예방규정
15.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대처규정
16. 사생활보호규정



제 11 장 운영위원회
제64조(운영위원회)
① 기관은 센터장 (대표)1명,사회복지사1명,가족대표3명,서비스제공대상 노인대표2명, 총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어면,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기관운영,사회복지사 프로그램의개발등 평가에 관한 사항,수급자,종사자의 환경개선 고충처리,인권보호,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한다
④ 기관은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상황등 기관운영과 본인부담금 사용등의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기관운영에 반영되도록한다
⑤ 위원회는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한다



제 12 장 고충처리


제65조(고충처리절차) ① 직원의 급여,근로조건,수급자(보호자)성적문제,기타신상문제등 또는수급자(보호자)의 권리존중과 보호를 위하여 고충접수는 면담,전화,우편,스마트폰 문자등 형식에 관계없이 접수 처리한다.
② 센터장,사회복지사는 매월1회 수급자댁 방문 및 월례회의시 수급자(보호자),요양보호사와 고충상담을 실시한다.
③ 접수자(1차상담자)는 사회복지사,센터장.처리자(2차상담자)는 센터장이 된다
④ 기관은 고충처리의 내용과 절차등에 관하여 전직원이 숙지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공유 일상적 근무시 이행하도록 계도,교육한다
제66조(고충처리절차 등) ① 고충내용이 경미한사항은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 각종제도에관한 사항은 10일이내 처리 통보한다
② 기관은 접수된 고충은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운영과 서비스제공에 반영하고,처리결과 통보시
까지 비밀을유지하고 모든서류은 대외비로 관리한다



제 13 장 보 칙


제67조 (운영규정의개정,방법및절차) ① 센터장을 포함 전직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과반수이상
운영규정 개정필요의견 제출시 개정할수 있다.
② 센터장포함 2/3이상참석과,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시 개정한다
③ ?별표1?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1일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규정은 2018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규정은 2019년07월16일부터 시행한다.
④ 개정규정은 2020년04월01일부터 시행한다.
2022 하나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2022.03.10
하나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4. 01. 01
개정 2018. 02. 01
개정 2019. 06 01
개정 2020. 03.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하나방문요양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하나방문요양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본 기관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57(지번 114-15)에 둔다.
제4조(사업내용) 본 기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방문요양사업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② 가사및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③ 인지활동지원서비스
④ 정서지원서비스
2. 방문목욕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5조(운영경비) 본 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1) 장기요양급여
2) 본인부담금
3) 기타수입
제6조(자부담)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하는 자는 매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처리) 본 기관의 회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운영을 투명하게 한다.
제8조(손익처리)
①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② 이익발생 시에는 직원복리후생 및 지역사회연계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기관운영

제9조 (이용대상) 본 기관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보건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으로 한다

제10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본 기관의 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종교단체,종합복지관,경로당등을 통한 모집
2.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게시,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11조 (이용계약) ① 본 기관의 이용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표준약관) 계약서 작성
나.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라.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및 건강상 이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2조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 계약은 기관과 이용자간의 약속이며, 이용자(보호자)는 재가서비스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용자가 가정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제14조 (본인일부부담금) ① 본인일부 부담금 기준및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부담금 부담규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고시`별표1.에 의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보건복지부령 감경율의 규정에 의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 한다.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본인일부부담금변경 및 절차)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부담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수가변경, 등급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17조(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신청(전화)을 통하여 계약해지7일전에 본 기관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하여 장기입원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제1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및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나. 이용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계약체결에 의해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다. 이용자의 인적사항(거주지)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법에 적촉되는 행위로 신원인수인으로 자격이 박탈된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0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급여제공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었거나 그로 인한 치료를 받아야 할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리를 하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② 이용자의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또는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③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에 따른다
④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지속적 주의를 어기고 당한 사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및 도난 혹은 보호자 동행 외출 또는 귀가 후의 사고,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배상을 하지 않는다.


제 4 장 조직 및 업무

제21조(직원의 명칭 및 업무내용)
① 센터장(기관장) : 기관의 관리책임자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로서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 관리 담당
③ 팀 장 :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관리담당
④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삶과 질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5 장 인사(인력관리) 및 보수

제1절 채 용

제22조 (직원채용 및 자격기준) ① 직원채용자격은 노인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 채용한다.
②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팀장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월60시간이상계속근무한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활 관청에 보고를 통해 채용한다.
③ 그 밖의 직원(사무원등)은 담당분야별 자격증 소지자로 기관장이 채용하여 관할 관청에 보고한다.
④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건강진단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⑤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채용방법) 신규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분야에 대하여 공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근로계약) ①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여자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수급자의계약해지,서비스중단요청등)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한다.
제26조(채용제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결정된 후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신체 또는 정신능력이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8. 다른 시설 등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9.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이 있는자

제2절 승진

제27조 ①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15인이상 일 때 둔다.
② 팀장은 요양보호사 50인 이상일 때 팀장을 둘 수 있다.
③ 채용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3절 복 무

제28조 (기본원칙) 종사자는 기관의 제 규정, 방침, 절차 등을 준수하고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며, 업무에 전념하여 능률향상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복무사항)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한다.
2.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 및 기관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조 안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된다.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센터장, 사회복지사 등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6. 허가 없이 기관의 명칭, 물품,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 하 여 서는 아니 된다.
7. 허가 없이 기관의 문서, 비품 등을 기관 외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금품의 대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관장의 허가 없이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근무시간 중에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신고의무) 종사자의 호적, 주소, 이력, 기타사항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손해배상) 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32조 (근로시간) ① 시간제및월급제 종사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결근 및 지각, 조퇴) ① 종사자가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③ 결근, 지각, 조퇴의 누계는 종사자의 인사, 포상 등의 개인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공민권 등의 행사) 종사자가 근무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의 직무를 위하여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관은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직무의 집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 시간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휴가 및 외출) 휴가는 근로 기준법을 준용하고, 종사자가 근무시간 중에 업무 외의 일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절 보 수

제36조(급여) ① 시간제및월급제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의한 별도의 급여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임금계산과 지급일) 요양보호사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간(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시간)을 계산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제38조(임금의 지급방법) ① 급여은 종사자가 기관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② 전항의 급여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3. 국민연금 부담금
4. 고용보험료
5. 기타 기관과 종사자가 합의한 금액
제39조(임금계산기준) 종사자의 급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시간제 종사자의 경우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무현황표 및 급여제공기록지,결제내역에 기재된 근로시간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월급제 대상 종사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로 한다
3. 주,휴연차수당,교통비,격려수당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임금소급지급) 기관은 종사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한다.
1.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의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라 인정되는 경우

제6절 퇴직금

제41조(퇴직금 지급대상) 1년 이상(월60시간이상계속근무한자) 근무하고 퇴직한 종사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42조(퇴직금 지급액)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제43조(근속기간) ①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② 근속기간은 일할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44조(퇴직적립금의 관리) 기관장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5조(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반환된 퇴직적립금을 기관통장으로 관리한다.
제46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종사자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②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의 법령에 의거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가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제7절 포상 및 징계

제47조(직원의 포상 및 복지)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 또는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명절 등의 상여금 또는 물품
2. 기관 발전 공로자,근무우수자,사례발표자포상금(온누리상품권등)
3.휴가비 또는 경조사비
4. 앞치마또는근무복
5.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추천에 의거 지자체 또는 기타 유관단체에 표창상신한다.
제48조 (직원의 징계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따라 경고,근무배제,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징계결정은 운영규정 제67조를 준용한다
1.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행위를 한자
2. 노인에게 학대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등) 행위를 한자
3. 근로계약을 위반한자
4. 요양보호사의 윤리적태도에 반하는행위를 한자
5.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제 6 장 직원교육 및 회의

제49조(교육의 의무) ①종사자는 유관기관,단체주관 법적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며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회의, 교육(신규)을 성실히 참석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회의는 정례회의와 비정기회의로 구분 개최하고, 매월 정례회의 개최후 년간 기관자체 교육 계획에의거 종사자 교육울 실시하며 비정기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기관자체교육 내용은 기관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년간 기관자체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제50조(안전 보건교육) ① 기관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② 기관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와 근로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제 7 장 안전 및 보건

제51조(안전 및 보건의 이행) ① 기관은 근로 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종사자는 안전, 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 보건시설의 보존 및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에게 매년1회 이상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등 교육을 실시한다.
제52조(건강진단) ① 기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기관은 신규채용 시 채용건강진단서을 징구한다.
2.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기관은 건강진단 결과 건강상 이상이 있는 종사자에게 요양의 권유, 일정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8 장 재해보상

제53조(재해보상) 기관은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9 장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금지 및 교육

제54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기관장, 상급자, 종사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기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56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①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사업주,보호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 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뿐만 아니라 수급자(보호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단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
9.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9조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한다.)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0조 (직장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되면 징계한다.


제 10 장 사 무 관 리

제61조 (문서처리) 본 기관의 문서처리는 하나방문요양센터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본 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운영규정
2. 직원급여대장
3. 회계관계철
4. 유관기관 관련 공문서철
5. 수급자관계철
6. 요양보호사 계약서철
7.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8. 인력변경 보고서철
9. 하나방문요양센터 급여제공지침
10. 하나방문요양센터 사업계획서 등
제63조 (업무지침) 본 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종사자의 업무지침을 정하고 비치하여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2. 업무분장규정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 규정
4. 고충처리규정
5.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규정
6. 낙상예방규정
7. 욕창예방규정
8. 탈수예방규정
9. 감염관리규정
10. 응급상황대처규정
11. 윤리 및 성희롱 예방규정
12.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13. 배변도움규정
14. 관절구축예방규정
15.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대처규정
16. 사생활보호규정

제 11 장 운영간담회

제64조(운영간담회)
① 기관은 센터장 (대표)1명,사회복지사1명,가족대표3명,서비스제공대상노인대표2명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간담회를 둔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사항,서비스 제공 상황등 기관운영과 본인부담금 사용등의 내용을 운영간담회에 보고하고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기관운영에 반영되도록한다
④ 간담회는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한다


제 12 장 고충처리


제65조(고충접수) ① 직원 또는수급자(보호자)의 권리존중과 보호를 위하여 고충접수는 면담,전화,우편,스마트폰 문자등 형식에 관계없이 접수 처리한다.
② 센터장,사회복지사는 매월1회 수급자댁 방문 및 월례회의시 수급자(보호자),요양보호사와 고충상담을 실시한다.
③ 접수자(1차상담자)는 사회복지사,센터장.처리자(2차상담자)는 센터장이 된다
④ 기관은 고충처리의 내용과 절차등에 관하여 전직원이 숙지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공유 일상적 근무시 이행하도록 계도,교육한다
제66조(고충처리절차 등) ① 고충내용이 경미한사항은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 각종제도에관한 사항은 10일이내 처리 통보한다
② 기관은 접수된 고충은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운영과 서비스제공에 반영하고,처리결과를 고충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제 13 장 보 칙


제67조 (운영규정의개정,방법및절차) ① 센터장을 포함 전직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과반수이상
운영규정 개정필요의견 제출시 개정할수 있다.
② 센터장포함 2/3이상참석과,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시 개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1일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규정은 2018년02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규정은 2019년07월16일부터 시행한다.
④ 개정규정은 2020년04월01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2월직원교육
2021.08.27
1.하루 종일 긁게 만드는 가려움증, 그 원인은?

피부 노화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주범이자 피부 건조, 가려움 등으로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피부도 함께 노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피부질환 중 가장 흔하게 겪는 것이 피부 가려움증이며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피부 건조증이다. 피부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표피의 두께가 얇아져 피부 수분량, 지방 함량이 적어진다. 더불어 피지선, 혈관 기능도 떨어지며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 피부 건조증은 주로 가려움을 동반하며, 습도가 낮을수록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피부 건조증 외에도 만성신부전증, 당뇨병 등의 질환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노인성 소양증은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겪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지만, 심할 경우 수면을 방해하며 피부염, 습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주의가 필요하다.

2.노인성 소양증,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몸이 가려울 때, 대부분의 사람은 목욕이나 샤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부 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이라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잦은 목욕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삼가야 하며 세정력이 강한 비누, 뜨거운 물보다는 세정력이 약한 비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다.
보습제는 하루에 2~3회 정도 발라 피부에 충분한 보습을 해줘야 한다. 보습제로 소양증이 완화되지 않을 시 스테로이드 연고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주기적으로 때를 밀어 피부 위 각질층을 제거하는 목욕 습관을 지니고 있다. 때를 밀고 난 후에는 오래된 피부 각질이 제거되면서 피부가 매끈해지고 혈액 순환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각질을 너무 자주 제거하면 오히려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때 밀기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다 보면 죽은 각질뿐만 아니라 피부의 수분량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상피세포까지 탈락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피세포가 손상되면 피부에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증가하는데, 이는 피부의 염증 성분을 만들어내 피부를 붉어지게 하고 가려움증을 일으킨다.

*과다 각질 제거의 징후
꼭 때를 밀지 않더라도 매일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거나 스크럽제의 잦은 사용만으로 각질이 과도하게 탈락할 수 있다. 과다 각질 제거의 징후는 다음과 같다.

- 자극, 작열감
- 발적과 염증
- 작은 여드름
- 화장품에 대한 민감도 증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모든 물리적,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향이 없는 순한 세정제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부가 정상 상태로 회복하려면 피부 세포주기에 따라 한 달 정도가 걸릴 수 있다.

*피부 건강 유지를 위한 때 밀기 TIP
피부과 전문의들은 피부 건강 유지를 위해 1년에 3~4번 정도 때를 밀 것을 권한다. 때를 밀 때는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각질을 불린 후 피부 결에 따라 회색 때가 나올 때까지만 미는 것이 중요하다. 하얀색 때가 나온다면 표피층이 벗겨지고 있다는 신호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겨울철에는 때를 밀지 않는 것이 좋다.

피부 상태에 따라 때를 밀지 않도록 권하는 경우도 있다. 피부염이 있거나 아토피나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때 미는 것을 삼가야 하며, 당뇨나 고혈압, 신장병이 있는 환자들도 건성 습진에 걸리기 쉬우므로 때를 밀면 안 된다
2021년3월회의및 교육
2021.08.27
코로나로 비대면 회의를 실시합니다.
직원회의(교육)서류
2021.3.25.온라인회의
■ 공지사항
○ 요양보호사 건강(암)검진 연장 안내
?대상:2020년도 일반검진,암검진 미수검자
?기간:2021년 6월까지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신청(☎1577-1000)

■ 직원교육:업무부당요구시대처법,운영규정안내
○ 업무부당요구시 대처법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부당요구문제사례및대처방안
○ 하나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운영규정 제13장제67조설명
?질문및답변

■ 당부사항
○ 근무일정변경시수급자(보호자)와 사전협의 하루전 센터보고
(단,2~3일은1주일전)
○ 상태기록지,급여제공기록지제출일자준수(복지사방문시제출요망)
○ 태그시간준수:병원동행등 종료미이행시는 센터에보고
○ 근무시간 사적용무금지:병원진료,시장보기,휴대폰장시간사용등
○ 서비스제공시 3대금지어:빨리,안돼요,못해요

■ 건강관리(춘곤증):계절의변화에몸이적응하는시기로활동량이많아지면서 영양분공백으로발생(※춘곤증이계속되면 간염,갑상선,빈혈의심)
☞춘곤증이겨내는방법:아침은꼭먹는다,잠잘때바른자세가중요(베개높 이6~8센티,머리.목.허리일직선),봄철채소섭취,스트레스해소등
2021년4월직원회의및 교육
2021.08.27
직원회의(교육)서류
2021.4.29.
(※사회적거리두기유지시온라인교육)
■ 공지사항
○ ?정부24? 장기요양인정서등 3종서식 발급 가능안내
?홈페이지:행정업무 포털?정부24?(www.gov.kr)
?종류: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대상:신청인본인 또는 신청인당시의 가족인 대리인
■ 이달의교육주제:응급상황시대처방법
?응급발생시?응급처치와동시에119에신속한신고?센터장에게보고 ?응급조치및병원후송(119이용또는 센터차량이용)
?응급상황시 가장먼저 이렇게
1.보호자연락,119/129(응급상황)협조요청 2.의식저하및호흡곤란시 기도를유지,흡입이 가능한장소로 신속히이동
3.골절,출혈및외상시 상처부위를지압(냉찜질)후 의료진에게연락
4.저혈당시 사탕이나 설탕물공급,상체를낮추고 다리를 올린다
5.의료기관요청시 관찰내용을 얘기해준다
■ 당부사항
○ 근무일정변경시수급자(보호자)와 사전협의 하루전 센터보고
☞요양보호사 사정으로 잦은시간 변경으로 수급자께 불편있을시
공단점검대상이 됨
○ 상태기록지,급여제공기록지제출일자준수(복지사방문시제출요망)
○ 태그시간준수:병원동행등 종료미이행시는 센터에보고
☞태그율75%미만시 급여지급이 다음달로 지연지급 될수 있슴
○ 근무시간 사적용무금지:병원진료,시장보기,휴대폰장시간사용등
○ 서비스제공시 3대금지어:빨리,안돼요,못해요
■ 건강관리(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준수 (손씻기,마스크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이행(각종모임참석 자제 등)
?의심환자자발견시 보건소☎225-5741/ 센터에 즉시연락


응급상황대응지침

■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에 신속한 신고
119신고 ▶ 시설장에게 보고 ▶ 응급 조치 및 병원 후송
(연락처 : 010-2725-8610) (119 이용 또는 센터 차량 이용)
■ 응급상황의 유형
- 기도폐쇄 - 뇌졸중 - 호흡곤란 - 가슴통증 호소시 - 쇼크(저혈당, 기립성 저혈압)
- 출혈(코피) -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외상 - 고혈압 - 경련 - 화상
■ 가장 먼저 이렇게...
? 의식 저하 및 호흡 곤란 시 기도를 유지하면서 흡인이 가능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
? 골절 시 어르신을 관찰하며 신속히 의료진에게 연락
? 쇼크 시 활력증후 체크를 하고
- 저혈당이면 의식이 있을 시 사탕이나 설탕물을 공급하고 의식이 없을 시 신속히 의료진에게 연락한다.
■ 기도 폐쇄 일 때
1.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2. 구개 반사 요법을 시행한다.
- 설압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한다.
3.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터낼 수 있도록 한다.
4. 바로 흡인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5.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한다.
■ 호흡곤란일 때
1.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옮긴다.
2.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
3.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주위를 편안하게 해준다.
4. 병원으로 이송한다.
■ 저혈당 쇼크 시
1. 증상 : 식은땀, 어지러움, 허기짐, 실신, 의식장애, 기력저하
2. 응급처리
? 활력증후 및 혈당을 체크한다.
?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
- 의식이 있을 경우 : 적합한 음식과 양은 음료수(사이다, 콜라) 1/2잔, 우유1잔, 쥬스(가당) 1/2잔, 요구르트 1병, 설탕 1큰술, 사탕 3~4개, 초콜릿 3쪽, 꿀 1큰 술을 제공한다.
- 의식이 없을 경우 :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의료진에게 연락을 한다.
■ 골절로 인한 응급상황
1. 증상
- 낙상 또는 부딪침 등으로 인하여 통증 호소
- 낙상 또는 부딪침 등은 있었으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응급처치
- 환자는 되도록 몸을 적게 움직이게 하고 불필요한 행동은 못하도록 한다.
- 신속히 의료진을 부른다.
- 골절 부위에 피가 나면 지혈을 해주고, 상처나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싸준다.
- 나무판이나 두꺼운 잡지 등을 이용한 부목을 골절 부위에 대고 골절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한다.
■ 고혈압으로 인한 응급상황
1. 증상 : 두통, 어지러움 등
2. 응급처치
- 활력증후 측정
- 의식이 없을 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 혈압이 160/90 이상 시 누워서 머리를 올리는 자세로 누워서 안정을 취한다.
-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경련으로 인한 응급상황
-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을 풀어준다.
-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 질식 예방을 위해 기도를 확보 하도록 한다.
-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화상으로 인한 응급상황
- 화상부위의 깊이, 넓이를 확인한다.
- 찬물에 (5~12) 15번 이상 씻어주며 열기를 식혀준다.
- 흐르는 물에 직접 닿게 되면 수압으로 인해 피부 손상을 입게 되므로 주의한다.
- 화상부위의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며 장신구는 빨리 제거한다.
- 세균 감염에 주의 하도록 한다.
■ 뇌졸중으로 인한 응급상황
1. 증상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 의식소실
- 입가가 밑으로 처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
- 마비현상
- 의식소멸
2. 응급처치
-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 상체를 높이고 다리를 낮춘다.
- 기도폐쇄를 예방한다.
-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풀어 순환과 호흡을 원활하게 한다.
- 금식시키다.
■ 심근경색 및 협심증일 때
1. 증상
- 갑작스럽게 짓누르고 조이는 것 같은 앞가슴 통증
- 청색증, 오심, 식은땀, 호흡곤란
- 불규칙한 맥박, 의식소실
2. 응급처치
-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 좌위나 반자위 자세를 유지한다.
-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 필요시 산소를 흡입시킨다.
- 금식 시킨다.
- 니트로글리세린 응급약을 혀 밑에 넣어준다.
- 필요시 병원으로 옮긴다.
■ 출혈로 인한 응급상황
- 출혈시 3~5분 지압한다.
- 화력증후를 측정한다.
-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 지압시 냉습포를 대어준다.
-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기립성 저혈압일 때
1. 증상
- 현기증이나 두통, 사지가 차갑고 무기력함
- 식은땀, 안면 창백
- 불명증상과 서맥(맥박이 서서히 뛰는 것)
- 구역질, 실신 등의 증상
2. 응급처치
-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올리는 자세로 휴식을 취한다.
- 의식저하 시는 바로 의료팀에게 연락한다.
-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
- 콧방울 위로 지압을 한다.
- ice bag을 대주기와 때기를 반복한다.
- 10분간 압박해보고 코피가 계속나면 다시 반복한다.
- 콧속을 거즈 등으로 막아준다.
- 필요시 병원으로 옮긴다.
2021년5월직원회의및 교육
2021.08.27
■ 공지사항
○ 요양보호사백신추가접종 안내
?사전예약기간:5.13(목)~6.3(목)
?접종기간:6.7(목)~6.19(토)
?예약방법:누리집(모바일),읍면동 주민센터등
☞자세한내용은 근무소속센터에 문의
■ 교육내용: 감염예방방법을 안다
?감염예방필요성:감염병문제에대하여원인과예방법을알고대처
?감염병예방을위한기본수칙:수급자접촉전/음식,약준비,복용전/배변배뇨후/외출후등 ☞손씻기철저이행
?감염병종류:식중독,눈병,뇌염등
?감염병예방수칙과손씻기방법
■ 당부사항
○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가족,친척등 호흡기증상이있거나 몸이아픈 사람은 어르신방문자제,65세이상어르신은 폐렴구균등필요한예방접종
☞아플때는 보건소연락(☎225-2114/4000)
○ 태그율제고:태그율75%미만시 급여지급는 다음달에 지급됨
○ 태그시간준수:병원동행등 종료미이행시는 센터에보고
○ 근무시간 사적용무금지:병원진료,휴대폰장시간사용,외출등
○ 근무일정변경시수급자(보호자)와 사전협의 하루전 센터보고
(단,2~3일은1주일전)
○ 상태기록지,급여제공기록지 제출일자준수(복지사방문시제출요망)
○ 서비스제공시 3대금지어:빨리,안돼요,못해요
○ 주변독거노인등어려운이웃 센터연락(민원사항상담해결도움)

■ 기타사항(건의,애로사항등)








전염성 질환 관리
노인요양시설은 다양한 노인, 직원, 가족 등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쉽게 퍼질 위험이 있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염성 질환의 증상을 발견하면 촉탁의 등의 진료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전염성 질환자 발견 시 대처
① 시설에서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병원 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 피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②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③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하고, 병원에서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결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기관 내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하게 한다.

2) 법정전염병
(1) 법정 전염병의 보고와 신고 기준
① 법정전염병의 정의
현재 법정전염병이란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라서 정하여진 제1종, 제2종, 제3종 전염병및 지정전염병"을 말한다. 제1, 2종 법정전염병의 경우 환자 진단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종의 경우 월 1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1993년 말 현재 법정전염병은 총 28 가지가 있으며 여기에 만성 B형 간염이 제3종 지정전염병으로 되어 있다.
현재 각각의 종별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이번 전염병예방법 개정 작업중, 법률에는 법정 전염병의 기준을 정하고 세부적인 병명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즉 예를 들어 전염병 예방법에는 "제1종 전염병은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수인성 전염병이나,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가 가능한 전염병, 제2종 전염병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지 않는 전염병이나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을, 제3종 전염병은 긴 잠복기나 경과기간을 가진 전염병"으로 하고서 세부적인 병명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하는 방안을 말한다. 그러나 신고 대상 전염병을 자주 교체할 경우, 신고의무 대상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전염병 예방법을 전면 개정할 때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키로 하였다.
② 목적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키고 전염병 예방법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2) 법정전염병의 종류

제1종 전염병(8가지)
제2종 전염병(17가지)
제3종 전염병(4가지)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황열
폴리오,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일본뇌염, 공수병, 말라리아, 발진열, 재귀열, 아메바성 이질, 수막구균성 수막염, 유행성 출혈열,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쯔쯔가무시 병 , 후천성 면역결핍증
결핵, 성병, 나병, B형 간염


(3) 신고방법
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의한 법정 전염병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종 전염병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황열로 임상적 진단이 내려졌거나 균이 분리되면 주치의는 발견 즉시 제1종 전염병환자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원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제1종 전염병환자 전귀보고서 및 전귀보고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병원장 이름으로 된 공문을 보건소로 발송한다.
② 제2종 전염병
폴리오,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일본뇌염, 공수병, 말라리아,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 아메바성 이질, 수막구균성 수막염, 유행성출혈열,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환자 발생시 주치의가 제1종 전염병 환자 발생 보고서에 기재하여 관련 부서에서 보건소에 신고한다.
③ 제3종 전염병
제3종 전염병 환자를 진단하였을 때는 그 환자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그 환자수를 매월 1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4) 벌금 : 법정전염병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신고양식
① 진정연월일 : 확진된 날짜를 기재한다.
② 진정장소명 : 원주기독병원
③ 전귀연월일 : 환자의 완치후 퇴원, 사망, 타병원 이송 또는 격리해제일을 기재한다.
④ 제1종 전염병 발생시 작성 : 환자의 입원시나 원인균 규명후 바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⑤ 제1종 전염병 환자발생 및 전귀보고대장, 제1종전염병 환자전귀보고, 환자의 환치 후 퇴원 사망, 타 병원 이송 또는 격리해제시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6) 법정전염병의 진단과 신고 기준
1) 공수병
① 임상적 증상 : 급성 뇌척수염으로서 거의 모든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후 10일 이내에 혼수에 빠지거나 사망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뇌조직의 직접면역형광법으로 바이러스의 검출, 뇌척수액의 세포 배양에서 바 분리, 중화 항체 검사에서 ≥5(완전 중화)를 보임
③ 신고 : 기준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검사실 진단 기준을 만족할 때
④ 비고 : 앞의 세 가지 검사를 모두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2) 디프테리아
① 임상적 증상 : 목이 아프고 미열이 있고 편도, 인두 또는 비강에 점착성 막이 관찰되는 상기도염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throat swab에서 Corynebacterium diphtheriae가 분리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상이 있고 배양 결과로 확인된 경우
④ 비고 : 피부에 발생한 경우는 보고하지 않는다.
3) 렙토스피라증
① 임상적 증상 :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결막 홍조 등의 증상이 있고 뇌막염, 발진, 황달, 신부전증 등이 나타날 수 있음
② 검사실 진단 기준
A. 배양에서 렙토스피라균 분리
B. 항체 응집 검사에서 급성기보다 회복기 항체역가가 4배이상 증가
C. 면역 형광법으로 렙토스피라균이 증명
③ 보고 기준 : 임상 소견과 검사실 결과가 부합되는 경우
4) 말라리아
① 임상적 증상 : 발열 후에 따르는 오한과 발열이 주 증상임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혈액 도말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증명
③ 보고 기준 : 외국에서 발병함과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처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④ 비고 : 같은 종의 말라리아가 동일인에서 재발하는 경우는 보고하지 않음.
5) 백일해
① 임상적 증상 : 다른 원인 없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발작성 기침, 흡기성 쌕쌕 소리, 기침 후 구토 중 하나 이상이 관찰되는 경우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배양에서 Bordetella pertussis가 분리
③ 보고 기준 : 임상 증상과 검사 결과가 부합
④ 비고 : 집단 발생이 있으면 2주 이상 기침만 있어도 보고하여야 함. 면역 형광법은 특이도 진단으로 부적합하다.
6) 수막구균성 수막염
① 임상적 증상 :수막염이나 자반증, 수막구균혈증으로 나타남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배양에서 수막구균의 분리
③ 보고 기준 : 임상증상과 배양에서 균분리
④ 비고 : 소변이나 혈청의 항원검사는 불확실함.
7) 성홍열
① 임상적 증상 : 피부발진, 고열, 인후통, 딸기혀, 경부림프절 압통, 삼출성 편도염, 인두염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인후배양검사에서 Group A streptococci가 분리되는 경우
③ 보고 기준 : 임상증상이 있으면서 검사실 진단 기준에 만족
8) 세균성 이질
① 임상적 증상 : 설사, 열, 구토, 복통, 배변후증 등으로 무증상 감염도 있음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배양에서 시겔라균이 분리
③ 보고 기준
A. 배양에서 균이 분리
B. 세균성 이질의 의심되는 경우는 모두 보고함
9) 아메바성 이질
① 임상적 증상 : Entamoeba histolytica에 의한 대장 감염으로 만성 설사, 전격적인 심한 설사, 무 감염도 있음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대변에서 포낭형, 영양형을 관찰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검사실에서 확인되는 경우
④ 비고 : 무증상은 보고하지 않음.
10) 유행성 이하선염
① 임상적 증상 : 다른 이유없이 이하선과 침샘의 압통이 있으면서 이틀 동안 부종이 계속됨
② 검사실 진단 기준
A. 임상검체에서 바이러스의 분리
B. 표준혈청 검사 항체가의 유의한 상승이 있을 때
C. 혈청 검사에서 IgM이 양성일 때
③ 보고 기준 : 검사실의 진단 기준이 만족되는 경우
11) 일본뇌염
① 임상적 증상 : 발열과 함께 신경학적인 증상(가벼운 두통만도 나타남)이 나타나는 경우
② 검사실 진단 기준
A. 혈청내의 항체역가가 4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
B. 조직, 혈액, CSF 등에서 바이러스 혹은 항원을 분리
C. CSF에서 IgM을 증명하는 경우
③ 보고 기준 : 임상증상이 있으면서 검사실 진단 기준에 만족할 때
12) 발진 티푸스
① 임상적 증상 : 오한, 고열, 두통, 전신근육통, 발진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배양검사 양성인 경우
③ 보고 기준 : 임상증상이 있으면서 검사실 진단 기준을 만족할 때
13) 유행성출혈열
① 임상적 증상 : 고열, 오한, 두통, 심한 쇠약감, 구토, 전신근육통 등
② 검사실 진단 기준
A. 간접면역형광 항체법으로 1주 간격으로 검사하여 항체역가가 4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
B. ELISA법으로 IgM 항체 양성인 경우
14)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① 임상적 증상 : S. typhi 또는 S. paratyphi에 의한 감염으로 발열, 두통,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을 보임.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혈액이나 대변, 다른 임상검체에서 S. tyhpi 또는 S. paratyphi가 분리되는 경우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검사실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④ 비고 소변이나 혈청의 항원검사는 불확실
15) 재귀열
① 임상적 증상 : 고열, 구토, 근육통, 관절통, 홍반성 발진, 비혈, 각혈, 토혈, 혈뇨, 비장 종대, 림프종대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급성기에 말초혈액 도말 표본의 Giemsa 또는 Wright 염색에서 spirochetes를 발견
③ 보고 기준 : 검사실 진단 기준을 만족
16) 쯔쯔가무시병
① 임상적 증상 : 고열, 오한, 두통, 피부발진, 림프절 종대, 진드기 물린 곳에 피부 궤양이나 가피의 형성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혈청검사상 양성인 경우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검사실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17) 콜레라
① 임상적 증상 : 몇 차례의 설사만 있는 경우와 심한 설사로 쇽이 오는 경우가 있음.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대변이나 토물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Vibrio cholerae를 분리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상이 있으면 검사실 진단 기준을 만족
18) 파상풍
① 임상적 증상 : 다른 원인 없이 갑작스런 근육의 긴장과 동반 동통성 근육 수축이 발생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특별한 진단 없음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기준에 부합
19) 페스트
① 임상적 증상 : 림프절 페스트, 패혈증 페스트와 폐 페스트가 있음.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임상검사에서 Yersinia pestis가 분리되는 경우
③ 보고 기준 : 검사실 진단 기준을 만족
20) 폴리오
① 임상적 증상 : 다른 원인없이 사지가 갑작스런 이완성 마비가 있고 부위의 건반사가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질환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바이러스 항체의 상승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상이 있고 발병 60일 이내에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경우
21) 홍역
① 임상적인 증상 : 3일 이상 전신성 발진이 있고 38.3℃ 이상의 열이 있으며 기침, 코감기 증상이 있을 때
② 검사실 진단 기준
A. 임상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비
B. 표준 혈청학적 검사상 항체의 역가가 4배 이상 상승
C. 홍역에 대한 IgM항체가 양성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례 기준에 부합되거나 검사실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22) 황열
① 임상적인 증상 : 모기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갑작스런 전신증상의 발열, 감염, 알부민뇨, 신부전, 쇽, 전신출혈을 보임
② 검사실 진단 기준
A. 황열 예방접종을 안 받은 사람에게서 다른 flavivirus 와는 교차반응이 없는 항체역가 4배 이상 상승 하는 경우.
B. 조직, 혈액, 체액에서 바이러스, 항원, 제놈이 증명되는 경우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례기준에 부합되면서 검사실 기준을 만족하
2021년6월회의및 교육
2021.08.27
■ 공지사항
○ 장기요양기관종사자와함께하는?무료법률상담 서비스?신청안내
?접수기간:2021.6.17.(목)~7.8(목) 선착순접수
?대상: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상담내용:부동산,임대차,상속,이혼,가압류 노무등 권리구제상담
?신청방법:부산경남지역본부요양4팀(자세한내용 센터문의)
■ 교육내용:욕창예방및관리
○ 욕창초기증상 대처법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주의를 나선형으로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미지근 바람으로건조시킨다/춥지않을 때에는 30분정도햇볕을 쪼인다
○ 동영상시청
?욕창환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10가지 정보
?욕창의 진행단계별 드레싱방법 안내 등
■ 당부(지시)사항
○근무일정 및 태그시간준수:`톡,으로전송된 일정표에 의거 근무
☞병원동행,종료미이행,태그미작동시 문자(톡)로 센터에보고
☞일정변경시수급자(보호자)와 사전협의 2~3일전 센터보고
○ 상태기록지,급여제공기록지 제출일자준수(복지사방문시제출요망)
○ 근무시간 사적용무금지:병원진료,시장보기,휴대폰 장시간사용등
○ 서비스제공시 3대금지어:빨리,안돼요,못해요
○ 주변독거노인등어려운이웃 센터연락(민원사항상담해결도움)
○ 여름철건강관리
? 식중독예방:장마철주로발생,손씻기가80%예방효과
☞ 생고기.생계란 70도이상삶어면 균이없어짐,음식물냉장고
1달이상 보관금지.식기,도마,칼등관리철저

■ 기타사항(건의,애로사항등


■ 욕창의 정의
□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어서 피부와 피하 조직이 압박을 받아 혈액순환이 악화되어 괴사상태에 이르는 것을 칭함.

■ 욕창의 원인
□ 장시간 누워 있어야 하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
(주로 골 돌출부에 많이 생김)

■ 욕창의 단계
□ 1단계: 표피의 발적과 염증, 피부는 따듯하고 단단함.
□ 2단계:진피의 침범(수포),통증유발,부종
□ 3.단계: 통증이 없으며 피하조직까지 손상 및 괴사 회복이 더딤.
□ 4단계: 근육, 뼈조직(관절, 건)까지 침범, 악취가 나는 삼출물 치료가 매우 더디고 고통이 느껴지지않음.
2021년7월회의및교육
2021.08.27
공지사항
?`21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암)검진실시안내
?검진대상:하나방문요양센터소속 요양보호사
?검진기간:`21년12말까지(년말,병원혼잡,빠른시일내검진)
?검진장소:창원시내 병원

?이달의교육:치매예방및관리지침
?치매환자☞일상생활관리방법,문제행동대처법,의사소통기술, 치매가족의스트레스관리
?치매의단계별증상및기간☞동영상시청

?요양보호사준수사항
?여름철 위생관리철저:수급자손,발톱.몸청결유지
?근무기록철저:급여제공기록지,상태기록지에 수급자특이사항 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복지사방문시 반드시 제출)
?근무철저:근무시간준수,근무중잡무보는일.스마트폰장시간
사용 수급자,요양보호사 입원,해외여행시 반드시보고(급여 환수) 수급자에게부담을 주는행위 금지
☞금전거래,식사대접,청소,위생관리소홀.신체,언어폭력등

?건강상식:건강하게 여름보내기?온열질환 예방해요!
?물을 자주 마십니다(갈증이없어도 규칙적 물을 마신다)
?시원하게 지냅니다(외출시 양산,모자 착용)
?더운 시간대 휴식한다








■ 욕창의 정의
□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어서 피부와 피하 조직이 압박을 받아 혈액순환이 악화되어 괴사상태에 이르는 것을 칭함.
■ 욕창의 원인
□ 장시간 누워 있어야 하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
(주로 골 돌출부에 많이 생김)
■ 욕창의 단계
□ 표피의 발적과 염증, 피부는 따듯하고 단단함.
□ 진피의 침범(수포),통증유발,부종
□ 통증이 없으며 피하조직까지 손상 및 괴사 회복이 더딤.
□ 근육, 뼈조직(관절, 건)까지 침범, 악취가 나는 삼출물 치료가 매우 더디고 고통이 느껴지지 않음.

■ 간단한 욕창 예방법
□ 체위변경이나 목욕, 기저귀 교환시 피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 시간 이내로 체위변경을 실시하여 특정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박되지 않게 한다.
□ 체위를 바꿀 때 환자를 들거나 하지 말고 굴리거나 끌어야 한다. (너무 강하면 안됨)
■ 욕창 치료법
□ 처음에 욕창이 잘 생기는 곳이나 생기려 할 때 에는 50% 알코올 또는 도수가 높은 술(또는 식초)에 물을 절반씩 섞어서 피부를 닦고 가볍게 문질러준다. 그러면 눌려 욕창이 생기려던 곳에 혈액순환이 잘되게 하므로 욕창을 막을 수 있다. 너무 심하게 피부가 괴사되어 청록색을 띄고 악취가 심하게 난다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 후 괴사조직을 제거해야 한다
■ 욕창의 단계
□ 1단계: 표피의 발적과 염증, 피부는 따듯하고 단단함.
□ 2단계:진피의 침범(수포),통증유발,부종
□ 3.단계: 통증이 없으며 피하조직까지 손상 및 괴사 회복이 더딤.
□ 4단계: 근육, 뼈조직(관절, 건)까지 침범, 악취가 나는 삼출물 치료가 매우 더디고 고통이 느껴지지않음.
2021년 8월직원회의및 교육
2021.08.27
■ 공지사항
○사회복지사업 안전보건 준수
?넘어짐,근골격계질환,부딪힘: 외출,병원동행,화장실이용등
☞요양보호사는 반드시동행부축(요양보호사 차량이용 금지)

■ 교육내용(하나방문요양센터 밴드 게시)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아동학대유형,아동학대현황,아동학대신고방법,아동학대 발견방법
○ 여름철 나와 우리를 위한 올바른 환기방법:10분이상환기
☞문과창문여러개를동시에열어둠,에어컨은풍향은사람이 없는방향,풍량은 약하게설정

■ 당부사항(태그를 철저히 찍어주시기바랍니다)
○ 코로나19확산에따른 예방수칙 준수:청소,소독,환기,마스크착용
○ 2021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암)검진 독촉:카톡으로 통보받은자
○ 태그시간준수:병원동행등 미종료,기기오류등
☞ 근무시간 시작,종료,사유를 센터에 카톡으로 보고
○ 근무일정변경시수급자(보호자)와 사전협의 하루전 센터보고
(단,2~3일은1주일전)
☞ 해외여행(요양보호사),병원입원(수급자,요양보호사)
○ 상태기록지,급여제공기록지 제출일자준수(복지사방문시제출요망)
○ 근무시간 사적용무금지:병원진료,시장보기,휴대폰 장시간사용등
○ 서비스제공시 3대금지어:빨리,안돼요,못해요
○ 주변독거노인등어려운이웃 센터연락(민원사항상담해결도움)

■ 기타사항(건의,애로사항등
치매예방 관련 자료

※ 치매의 초기 증상은 기억력의 감퇴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기억 작용의 기본적인 이해 및 기억력 향상을 위한 뇌 활동의 유지 개발은 치매 예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 기억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 기억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감각 기억은 감각이 받아들인 것을 회상하는 매우 짧은 인식이다. 감각의 인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단기 기억이라고 알려진 기억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간다.
□ 단기 기억, 의식적인 사고는 한순간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소량의 자료와 동일시 될 수 있다. 단기 기억에 등록된 모든 정보가 장기 기억에 저장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장기 기억은 기억 체계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이다. 장기 기억은 몇 분에서부터 몇 십 년 전에 학습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 장기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암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추론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키고, 분석하고, 세부까지 상세하게 설명 하는 것과 같은 많은 정신 작업으로 구성된다.

■ 나이에 따라 기억은 어떻게 변하는가?
□ 나이에 따라 기억이 변화하는 일반적인 다섯 가지 방식을 살펴보면
첫째 : 한번에 한 가지 이상의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둘째 :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더 큰 노력이 든다.
셋째 : 요구하는 대로 잘 알고 있는 이름과 단어에 접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된다.
넷째 : 장기 기억으로부터 정보를 회상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
다섯째 :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

■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 주의력에 관한 문제
●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기억의 첫 단계이다. 불충분한 주의력이 새로운 정보의 암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부정적인 기대감
● 당신이 어떤 일에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할 때 그 예상은 실패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기억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은 노인들이 기억하는 것에 노력을 적게 들이고, 기억을 필요로 하는 일을 피하고 일상 생활에서 기억력이 시험 당할 때 불안을 느끼도록 한다.
□ 스트레스
●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더 자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기억은 스트레스가 감소되면 향상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다른 스트레스에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 더해지면 건망증이 증가한다.
□ 불안
● 불안은 신체적 증상과 모호한 두려움이 동반되는 내적인 고통으로 특징져진다. 매우 불안해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 외부의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다.
□ 우울증
● 계속되는 우울은 정상이 아니며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울증의 증상은 식욕의 감소, 수면 장애, 피로, 불안, 두려움, 지나친 걱정, 절망감, 무기력함, 집중력 감퇴,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는 기분, 즐거운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기분, 항상 아프고 피곤한 기분, 슬픈 마음과 자살 생각 등이다.
□ 상실감과 비애
● 의미 있는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 흔히 고통과 슬픔으로 괴로워한다. 외부의 것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집중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 비활동성
● 옛 속담인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는다."는 흔히 기억의 기능에 적용된다.
□ 일상생활에서 체계화의 부족
● 체계화된 평생의 습관을 익혀온 사람들은 무질서한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기억이 오래 보존될 수 있다.
□ 피로
● 피로는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고, 회상 과정을 지연시킨다.
□ 신체적인 질병들
● 대부분의 노인들이 심각한 기억상실로 발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억력에 관한 문제는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징후일 수 있다.
□ 약물 복용
● 어떤 약물은 졸립게 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회상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 시각과 청각 장애
● 시각적 인상이 잘 보이지 않거나 소리가 명확히 들리지 않을 때 정보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 알코올
● 알코올은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데 술을 마시는 빈도보다 한 번에 마시는 양에 더 달려 있다. 그리고 알코올의 장기 남용이 비가역적인 기억 상실을 일으킬 수 있다.
□ 영양 결핍
● 균형 잡힌 식사가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기억을 돕는 방법들
● 기억하기를 원하는 특정한 어떤 것을 선택한 후 가능한 기억력 향상법을 살펴보고 하나를 고른 후 그 방법을 사용하다.(만약 잘 외워진다면 이 방법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 본다. 어떠한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욕을 잃지 말고 다시 시도해 본다.

■ 기억력 향상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비법은 무엇인가?
□ 자신을 믿는다.
●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외우고자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정말로 외워야만 하는 것에 최대한 집중하라
□ 주의가 산만하지 않도록 한다.
□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 기억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수록 잊어버리는 일은 줄어든다.
□ 모든 감각을 동원한다.
● 잘 기억하고 싶다면 가능한 모든 감각을 동원한다.
□ 정리한다.
●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고, 규칙화하는 것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 기억력에 나쁜 영향을 비치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없애려고 노력한다.
□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
● 긴장 상태는 기억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잘 날 수 있다.
□ 웃는다.
● 웃음은 긴장을 풀어주고, 기억력 저하를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 추억을 즐긴다.
● 과거를 기억하는 당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과거를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되살려 본다.

■ 수급자 치매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1. 손을 자주 움직이도록 한다.
2.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3. 되도록 혼자 있게 하지 말고 동료들과 가까이 지내도록 한다.
4. 주기적으로 걷거나 운동을 하게한다.
- 걷는 것은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므로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좋다.
5. 지나간 일을 정리하는 일기를 쓰게 한다.
6. 노화를 방지를 위해 가급적 소식을 하게 한다.
7. 비만을 치료한다.
8. 혈압을 조절한다.
9.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면서 혈당을 조절한다.
10. 고지혈증을 조절한다.
11. 심장병이 있는 경우 혈관성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속 치료한다.
12.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빨리 검사를 받게 한다.

■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1. 1일 1시간씩 손 체조, 발체조를 하게하고 걷는 운동을 실시한다.
2. 혼자 있는 수급자는 수시로 동료들과 같이 있도록 유도한다.
3. 가급적 매일 일기를 쓰도록 하고 점검한다.
4. 수시로 회상훈련을 실사한다.

치매원인 및 주요유형
-고령화, 가족력, 유전적원인,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혈관성치매,두부외상,우울증 등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
1.퇴행성질환: 알쯔하이머병
2. 뇌혈관질환: 혈관성치매
3. 대사성질환: 갑상선기능 저하증
4.결핍성질환: 비타민결핍
5. 중독성질환: 알코올중독
6. 그외: 외상, 뇌염, 뇌종양, 우울증
▣치매의 단계별증상및 기간- 동영상관람
▶초기
물건둔 장소를 기억하지못함
반복해서 질문함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고 남을 의심
년 월 일을 잊어버린다.
요리 빨래 청소 은행가기 병원가기 수행이 어려워진다.

▶중기
주소,전화번호, 가족의 이름잊어버린다.
낮익은 집주변에서 길을 잃거나 월요일에 대한 시간개념이 저하된다.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말수가준다.
옷을 입거나 외모를 가꾸는 위생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쓸모없는 물건을 모아두거나 풀었다 쌋다하며 배회현상을 보임
▶말기
의사소통이 거의불가능해지고 판단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못한다.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화를 내는 등의 증세와 대변을 만지는등심한 행동문제가 나타난다.
보행장애와 대소변 실금 욕창 낙상등이 반복되면서 와상상태가 된다.

■ 수급자 치매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1. 손을 자주 움직이도록 한다.
2.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3. 되도록 혼자 있게 하지 말고 동료들과 가까이 지내도록
한다.
4. 주기적으로 걷거나 운동을 하게한다.
- 걷는 것은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므로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좋다.

5. 지나간 일을 정리하는 일기를 쓰게 한다.
6. 노화를 방지를 위해 가급적 소식을 하게 한다.
7. 비만,혈압,당뇨병,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적절히
치료한다
8. 심장병이 있는 경우 혈관성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속 치료한다.
9.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빨리 검사를 받고
치매예방약을 복용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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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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