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34명 5.0 · 후기 3

하늘봄실버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127 (운교동)

033-256-1075
A
평가등급 A (최우수)
정원·현원 6 / 40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632,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02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늘봄실버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40명
15%

현재 34명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주차

대중교통

위치: 동부시장 옛 춘여고방향 중간지점(구.한림정형외과) 버스: 동부시장 방향 버스 이용 가능 도보: 동부시장 및 벨몽드 근처 도보 가능(5분이내)

🅿️ 주차

제1 주차장 2대(요양원 입구) 제2 주차장 4대(요양원 옆 개인주택 뒷편)

공지사항 10

2026년 면회수칙
2026.09.30 ▼
2026년 면회수칙
2026년 3월 수가표
2026.03.03 ▼
2026년 03월 수가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한 사항
2026.02.06 ▼
‘하늘처럼 높고 봄처럼 따뜻한 요양원’ 하늘봄실버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40인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수급자(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계약만료 및 재계약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 중 계약만료 전 장기요양 갱신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지요건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시설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⑦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⑧ 장기부재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거실을 명도 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지요건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계약의사 또는 시설장(병설기관 한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6)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
①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수급자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거 안내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②간호(조무)사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 유무를 관찰한다.
③감염병이 의심되는 수급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병원진료를 의뢰하고 시설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동 수급자를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④감염병이 확진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리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를 중지한다.
⑤시설장은 감염병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에 대해서 즉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7)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수급자 사망)
①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보호자에게 통보가 불가능할 때 수급자의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보호자와 정산할 수 있다.
③수급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무연고자의 경우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8)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건강상태 악화)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3.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은 연1회 법정업체에 의해 점검실시한다.
5. 소방안전점검은 전문업체에서 점검실시하고 연1회 종합정밀점검, 종합정밀점검 후 6개월 이내에 작동기능점검자체점검을 실시 후 결과자료를 제출한다.
6. 반입제한물품-시설에서 전기, 화재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매트 등 위험이 높은 물건은 반입을 제한한다.
7. 소지제한물품-입소자의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가위, 바늘, 과도 등 뽀족한 용품은 소지할 수 없으며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 할 수 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인권침해대응 포스터1
2025.01.24 ▼
직원인권침해대응 포스터2
2025.01.24 ▼
직원인권침해대응 포스터3
2025.01.24 ▼
연명의료제도안내
2025.01.24 ▼
연명의료제도안내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03.25 ▼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학대 유형
2024.03.25 ▼
노인학대 유형
2024년 장기요양기관 수가표
2024.02.05 ▼
2024년 장기요양기관 수가표

이용후기 3

5.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도*정 ★★★★★
딸 · 1-3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장*덕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정*자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127 (운교동)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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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256-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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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봄실버빌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하늘봄실버빌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