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요양원입소 및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개시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 또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하늘샘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요구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시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1)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본인부담금 장기 미납자)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 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3.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변경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은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