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8점 잔여 31명 4.3 · 후기 11

하얀민들레노인요양원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38길 13 (평리동)

053-556-8800
C
평가등급 82.8점
정원·현원 7 / 38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46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1,24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0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얀민들레노인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 연중 무휴

지역

대구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8점
대구 서구 평균
87.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38명
18%

현재 3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8명
요양보호사 1급
64%
2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4%
1명
촉탁의사
4%
2명
간호조무사
7%
1명
물리치료사
4%
3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7

노래교실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활체조,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오르프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체조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8
2인실 3
3인실 8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8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버스노선 - 240, 523, 802, 623, 425 KT서대구지사건너 하자 도보13분 326 비산초등학교앞 하차 / 도보 2분 , 초등학교뒷편에 위치 402 - 평리중학교 앞 하차 /도보9분

🅿️ 주차

건물 1층 6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 정보
2025.10.15 ▼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정보를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붙임1]과 같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마.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기간 중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나) 6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다)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시설 생활 규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5.01.07 ▼
2025년 수가변경사항
수시상담진행
053-556-8800
010-5418-7170
2024년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2024.08.15 ▼
2024년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 환자 관리
○ (격리 시행)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환자 격리 권고
- 격리시에는 일반환자와 확진자를 분리하여 1인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권고
○ (치료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독려
- 60세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먹는치료제 초기 투약이 중증예방에 중요
-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자 및 연하곤란 환자들에게는 현택액으로 조제 및 투약이 가능한 라게브리오를 처방

■ 의료인 및 종사자 감염관리
○ (손위생 철저) 감염관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위생 철저
-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위생 시행
- 물과 비누(15초 동안 문지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소독제가 마를 때 까지 문지름)
○ (보호구 사용)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 환자(입소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
- 필요한 물품을 적절히 비치하도록 하고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교육) 호흡기 감염병(코로나19 등) 집단발생 시 대응 및 감염예방 수칙 교육
- 환자·보호자 감염예방 수칙 안내 및 홍보, 간병인 대상 교육
- 감염병 환자 다수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사전 직원 교육 및 훈련 실시

■ 기타 감염관리
○ (면회객 관리) 면회규정 마련 및 방문객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가급적 방문객 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면회규정 마련*을 통해 전파 위험요인 최소화
* 근거: 「의료법」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 (환경관리) 주기적인 환경 소독 및 환기 실시
- 소독을 위해 소독액을 묻힌 청소도구를 이용해 표면을 자주 닦아냄
- 공조설비에 따라 환기 실시,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 등으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 개방하여 냉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실시
○ (집단발생 관리) 2주 이내 기관 내 10명 이상 집단발생 확인 시 신고
- 2주 이내 시간적 공간적 연관성이 있는 환자 또는 추정환자가 10명 이상 발생이 확인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발생정보와 (기관명, 확진자 수, 중등도 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환자?접촉자 정보 신고


▷ (진단신고기준) 코로나19 진단신고기준에 따른 환자는 유전자검출검사(PCR)양성, 추정환자는 항원검사(전문가용 RAT) 양성자
▷ 개인용, 또는 보급용 진단키트 검사결과는 기관 내 추가전파 방지 및 감염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집단발생 판단을 위한 환자수에서 집계 제외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2024.06.27 ▼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4.05.09 ▼
2024년 수가변경사항
수시상담진행
053-556-8800
010-5418-717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15 ▼
입소시 궁금한점 상담해주세요.
연락처 : 010-5418-7170
요양원실내사진
2020.12.15 ▼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되는 공간으로 어르신의 생활이 편해집니다.

이용후기 11

4.3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4
여*철 ★★★★☆
자녀 · 2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황*수 ★★★★★
아들 · 3-6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철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훈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오*숙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38길 13 (평리동)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38길 13 (평리동)

전화

053-556-8800

전화

하얀민들레노인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하얀민들레노인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