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0명 4.2 · 후기 9

하은요양원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팔충로 218 (옥산면)

041-408-7771
정원·현원 9 / 49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49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1,05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은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충남 부여군

웹사이트

haeunhom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49명
18%

현재 4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1명
요양보호사 1급
72%
1명
시설장
3%
1명
촉탁의사
3%
2명
간호조무사
7%
1명
물리치료사
3%
3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7

가족지지(생신 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구/블록(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음악(외부강사)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언어/미술(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자원봉사 활동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활동(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예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5
3인실 1
4인실 9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기타비용 232,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부여IC~하은요양원:7km 한국식품 마이스터고등학교~하은요양원:2.7km

🅿️ 주차

주차시설완비(장애인주차장)

공지사항 10

하은요양원 이용에 대한 안내
2026.09.28 ▼
하은요양원 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한 기간동안이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장기요양급여 재계약시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까지로 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의 의사와 반하는 문구가 있을 시에는 문자 수령 후 14일 이내로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매월 계약서에서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에 의거하여 연도별 입소비용 내역은 [별지1]과 같다.

구 분 내 역 이용료
급여비용(공단부담금)
공단1일결정금액(1등급)× 일수×80%
공단1일결정금액(2등급)× 일수×80%
공단1일결정금액(3~5등급)× 일수×80%
자부담
급여비용(본인부담금)
※아래 표 참조
공단1일결정금액(1등급)× 일수×비율
공단1일결정금액(2등급)× 일수×비율
공단1일결정금액(3~5등급)× 일수×비율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별도로 정한다.
특별침실료는 별도로 정한다.
병의원 의료비 및 약제비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 전액

* 수급자 자격별 공단부담과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공단 및 지자체 부담 비율
본인 부담 비율
일반 / 감경 / 감경
80% / 88% / 92%
20% / 12% / 8%
기초수급권자
0%

{입소계약시 구비서류} 본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건강진단서(감염병) 1부
4. 처방전(필요시)
5. 소견서 또는 진단서(필요시)
6. 기타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가.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신원인수인(서비스이용자)의 권리
가.모든 서비스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반 인간적 존엄,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나.개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다.종교생활, 문화생활, 취미 및 여가생활을 가질 권리
라.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
마.시설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며 치료에 대한 알 권리
바.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사.서비스제공자의 의무사항을 요구할 권리.
4.신원인수인(서비스이용자)의 의무
가.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및 시설생활 규칙이행의무.
사.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아.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자.외출 및 외박 시 예정된 시간안에 귀원할 의무
차.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자는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최소 15일 전에 계약해지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입소자가 15일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월의 비용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당해 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7.10일 이상 입원, 재가 등 외박을 하였을 때, 다만, 어르신이 요양원 재입소를 강하게 희망할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보호자들간의 갈등으로 어르신에 대한 충분한 보살핌이 불확실하고, 법적문제가 예견될 경우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6.09.27 ▼
하은요양원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노인인권보호지침
2026.09.27 ▼
하은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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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2026.09.27 ▼
하은요양원 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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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지침
2026.09.27 ▼
하은요양원 개인정보보호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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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2026.09.27 ▼
하은요양원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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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지침
2026.09.27 ▼
하은요양원 고충처리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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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지침
2026.09.27 ▼
하은요양원 야간근무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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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요양원 기관이용안내
2026.09.24 ▼
하은요양원 이용안내서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서원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및 관리
2024.03.21 ▼
제1장 총칙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4장 보칙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배*정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현*정 ★★★★★
딸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박*희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황*자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정*성 ★★★★☆
손녀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팔충로 218 (옥산면)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팔충로 218 (옥산면)

전화

041-408-7771

전화

하은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하은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