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9점

한가족재가복지센터

043-851-8255
B
평가등급 83.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30 (법정 공휴일 휴무)/토요일

지역

충북 충주시

인력 현황

57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0명

프로그램 1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대상자 자택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청북도 충주시 주공길 10 연수주공2단지 상가 2층 207호

🅿️ 주차

상시 주차

공지사항 1

장기요양이용계약에 대한 안내
2020.06.13
한가족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중


제4장 이용계약

제 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위생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 08조 (급여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매년수가변경적용 예시)


구분 월한도액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구분
수 가 (단위: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 16,190원, 60분이상- 23,480원, 90분 이상 - 31,650원, 120분 이상 - 40,280원, 150분 이상 - 46,970원, 180분 이상 - 52,880원, 210분 이상 - 58,930원, 240분 이상 - 65,000원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 09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할수 있다,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 10 조 ( 계약의 해제 )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 1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 12조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지지,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 13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30일까지 입금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 14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 15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서비스 계약 시 다음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2.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3.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4.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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