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6점

한가족재가요양센터

055-586-4462
B
평가등급 81.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8:30 ~ 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함안군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이용시 : 칠서면 평지주차장에서 하차 남지 반대방향으로 350m 걸어오시면 우측에 있습니다 * 승용차로 오시면 네비게이션에 한가족재가요양센터(주소 :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379) 또는 전화번호 055 - 586 - 4462 으로 입력하고 오세요.

🅿️ 주차

사무실 앞 6대 정도 가능한 공간있음.

공지사항 6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8.2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2021.12.08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며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겨울
문턱에 진입한 지금부터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상 :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통해 서뷔할 경우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 관계 바이러스의 질종입니다. 음식물을 섭취 이후 24~48시간이 지나면 구토,
설사, 복통 등과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며 특히 노약자와 같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탈수 증상 등에 유의해야합니다.
공지사항-나의 블로그 조회 2021년 방문요양수가
2021.11.09
보건복지부는 9월 8일(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21년 장기요양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방문요양급여는
1.49%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가족재가요양센터 로고입니다
2021.11.09
새싹이 피어 오를때 새삭이 초록이고 그리고 활기찬 색도 초록입니다

지붕 밑에 오손도손 모여있는 한가족 가족들의 새싹이 피어올라

더 큰 센터가 되라고 로고를 제작해주셨어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1.11.09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09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번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이용절차
1.신청접수 → 2.사전방문 → 3.사정회의 → 4.서비스 계약체결 → 5.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전과 편안한 노후생
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
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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