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한가족 복지센터

054-272-2027
A
평가등급 94.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8:30~18:00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5명

프로그램 1

회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수급자 댁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잠 4거리에서 성모병원으로 오셔서 성모병원에서 경주방향으로 철길도로를 지나 직진하여 오시다보면 전방 200미터 우측편에 효창샷시(이재진 시의원 사무실)옆에 있는 효자건재사 건물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버스는 105번은 성모병원 입구에서 내려서 철도건너서 걸어서 10분정도 이고 109번은 SK뷰 아파트앞에서 내리시면 걸어서 5분거리에 있습니다.

🅿️ 주차

효자건재사 사무실 부근 양방 도로에 주차를 하시거나 사무실을 지나 SK주유소 부근에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효자교회 인근 도로에 주차하고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보험수가 변경 안내문
2025.12.29
안 내 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과 맞이하는 마음이 교차하는 연말입니다. 언제나‘한가족복지센터’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한가족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첨부파일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2025년 장기요양 보험수가 변경 안내문
2025.01.02
안 내 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과 맞이하는 마음이 교차하는 연말입니다. 언제나‘한가족복지센터’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한가족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1.89%)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분류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증가액)
236,500
213,800
29,900
28,800
25,400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 2023년,2024년 수가내역 비교

방문당 시간
’24년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수가
’25년 본인부담
30분
16,630
2,495
16,940
2,541
60분
24,120
3,618
24,580
3,687
90분
32,510
4,877
33,120
4,968
120분
41,380
6,207
42,160
6,324
150분
48,250
7,238
49,160
7,374
180분
54,320
8,148
55,350
8,303
210분
60,530
9,080
61,670
9,251
240분
66,770
10,016
68,030
10,205

서비스 이용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가족복지센터는 이용자들을 정성껏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족복지센터장 이 미 경
2024년 수급자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5.22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급자에게 고지한다. 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계약은 계속유지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계약의 해지,이용료 납부,배상책임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신청접수→사전방문→사정회의→서비스 계약체결→서비스 제공→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세공여부 등)
3. 사정회의 (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사용급여액에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60%, 감경 40%로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첨부 1] 2024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급여비용 가산 등 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병과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비용(개인식품비나 생활용품비, 교통비, 병원비, 공과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돠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기관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병원에 입원을 하였더라도 치료가 목적일 경우 퇴원할 의사가 있을 때는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4년 장기요양 보험수가 변경 안내문
2023.12.21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한가족복지센터’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한가족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2.72%)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가족복지센터는 이용자들을 정성껏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30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보험수가 변경 안내문
2023.01.02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2023년 1월 1일 부로 수가가 변경되니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고시 변경 안내
2023.01.02
2023년 장기요양급여 고시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현 행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4등급)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 정 안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4등급)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4 등급은 현행과 동일 하며, 1,2등급은 '월 4일'에서 '월 6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본 센터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08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2.06.08
2022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0.06.11
●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규정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ㆍ보관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ㆍ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위 [첨부 2]의 표와 같다.

3) 방문요양 급여 비용 산정 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7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⑩ 제17조제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다만 급여제공시간이 120분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⑫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2.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원거리 교통비용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방문당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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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제1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인정조사표 제2호 카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7)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 (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서비스 제공관련 내용을 매월 서비스제공 전에 계획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전화를 통하거나 사회복지사 상담방문시 요양서비스 상담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고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알려드리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제공 중 갑자기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전화로 센터장이나 대표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상의해서 요양보호사의 일정을 협의 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요양보호사가 시간이 없을 때는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할 수 있다. 단, 변경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려드리고 시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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