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애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535 (선부동)

031-411-1911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2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결애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웹사이트

longcare.or.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6점
경기 안산시 단원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30곳 평균)

인력현황

34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3%
3명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8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달미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1.2km 101번.6 버스로 참좋은의원.화정초등학교에서 하차 62.70B.20-1.125.21 .501A 선부중학교 건너편 하차하여 도보 257M 화정초 사거리 코너건물

🅿️ 주차

기관앞 정차 가능하나 뒷 골목길 주택가에 주차해야

공지사항 10

인권보호지침안
2026.07.05 ▼
제2장 이용자 인권보호 기본원칙
제4조 (존엄과 차별금지)
이용자는 연령, 성별, 장애, 질병,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

제5조 (자기결정권 보장)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되지 아니한다.


제3장 인권침해의 유형
제7조 (인권침해의 정의)
인권침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학대: 폭행, 강압, 부당한 신체제한
정서적 학대: 폭언, 위협, 모욕, 무시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
경제적 학대: 금품 갈취, 재산의 부당 사용
방임 및 자기방임: 필요한 보호·서비스의 미제공


제4장 종사자의 인권보호 의무
제8조 (종사자의 책무)
종사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인권침해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종사자 행동강령)
종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폭언·폭행·강압 행위 금지
이용자에 대한 차별 및 모욕 행위 금지
금품수수 및 사적 요구 금지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금지


제5장 인권침해 예방 활동
제10조 (인권교육)
① 기관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내용에는 노인학대 예방, 인권침해 사례, 신고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 결과는 교육일지 및 참석자 서명부로 관리한다.

제11조 (인권보호 안내)
기관은 이용자와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안내문과 신고 절차를 게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제12조 (신고)
인권침해 의심 사례 발견 시 누구든지 기관장 또는 지정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 및 조치)
① 기관장은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협조한다.

제14조 (기록관리)
인권침해 관련 사항은 경위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로 작성·보관한다.


제7장 인권침해 미발생 관리
제15조 (미발생 확인서)
해당 연도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 경우 “인권침해 미발생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장 보칙
제16조 (비치 및 열람)
본 지침은 기관 내에 비치하며, 종사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용자 인권보호 안내문
2026.07.05 ▼
한결애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 금지
? 인권침해 발견 시 즉시 신고 가능

? 보호자 및 이용자 누구나 신고 가능신고처:- 기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이용료,신원인수인의 권리및의무
2026.06.15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전액 부담한다.
③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 10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당월 15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는 전월 이용료를 당월 15일까지 납부하되 CMS로 납부하는 경우 등은 당월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계약서 계약해지 요건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09.01 ▼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3
제2조(적용범위) 3

제2장 기관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3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3
제5조(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4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6
제8조(계약의 해제) 6
제9조(계약의 해제 절차 및 기한) 6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7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제12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8
제13조(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8
제14조(재정) 8
제15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결애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관의 운영


제3조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한결애복지센터
2.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26 205호

제5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 이용대상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 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모집방법
① 온라인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등의 인터넷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 모집을 한다.
② 오프라인 모집 :
㉮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요양원, 노인요양병원) 홍보
㉯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홍보
㉰ 시,군,구 복지 담당자의 추천
㉱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
㉲ 기타 직원 및 지인 추천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와 대상자 모집을 한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정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 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의 사업목 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 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대상자보관 자료를 제공한 다.
다. 대상자(보호자) 예방교육자료(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인권
보호,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응급상황, 실종예방지침 등) 기관 비상연락망을 제공하고, 제공받았음을 날인 후 보관하도록 한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이용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단, 계약 당시 금액보다 높을 경우 에만 간이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통보한다.

4. 월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 ※수가 변경 시 별첨 자료로 첨부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나.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③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⑤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60% 만 청구한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8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⑥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9조 [계약의 해제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8조[계약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본인부담비용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시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를 얻 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단,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등으로 대상자 욕구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
②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③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2. 비용의 부담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단, 비급여 항목의 서비스와 장기요양 대상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우선 문자로 전송하고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③ 문자를 수신 또는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 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 CMS 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 CMS가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보관 한 다.
⑥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기록한다.

제12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단, 제1항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 한다.

제13조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상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119에 연락을 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상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4조 【재정】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 본인부담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인력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단,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입 제외),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④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⑥ 본 기관은 한화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연장하며 연간 보험 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2. 면책 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한다.
② 면책의 범위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1사고당 면책금 10만원)으로 한다.
③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2023.02.17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복지용구는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요구
3)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
4)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5) 급여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
6)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2)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5)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6)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의무
7) 월 이용료 청구지 성실히 납부할 의무
8) 급여제공 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노인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2023.02.08 ▼
1. 노인학대 정의
2. 노인학대 유형
3. 노인학대 원인
4. 노인보호 관련 법규정
5. 노인학대 처벌 관련 법규정
이용절차안내
2022.12.23 ▼
상담 및 접수 -> 방문상담 -> 계약체결 -> 욕구조사 및 계획수립 ->
요양보호사 선별 -> 요양보호사 소개 -> 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시작 ->
모니터링 -> 사후관리 -> 재사정 ->계획변경시 서비스연계 / 서비스종료/ 기존서비스유지
급여제공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2021.06.08 ▼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급여제공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06.08 ▼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
2021.06.08 ▼
업무범위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③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부당한 요구에 대처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3.6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4
양*숙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신*자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신*엽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최*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양*찬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535 (선부동)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535 (선부동)

전화

031-411-1911

전화

한결애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결애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