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1.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월이용료 :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와 6%,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복지용구**
1.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월이용료 :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와 6%,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