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한길재가요양센터

032-464-9555
B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46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타고 오실 때 : 간석오거리역 5번출구 / 지하철 1호선 타고 오실 때 : 동암역 1번출구로 나와서 버스 532A, 532B, 534, 535, 536, 537번 타고 간석오거리(인천웨딩홀) 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리더스타워 지하주자창(주차요금 30분당 1,000원)

공지사항 5

한길재가요양센터 운영규정
2025.12.17
한길재가요양센터 운영규정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2023.05.30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2023.01.17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따른 급여비용을 올려드리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길재가요양센터 오시는 길
2019.09.17
인천지하철 타고오시면 간석오거리역 하차 5번출구나오시면 바로 앞에 건물(리더스타워 A동)
1호선 타고오시면 동암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오셔서 간석오거리방향으로 도보 10분
건물 내 지하주차장 유료 이용가능(주차요금 30분에 1,00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대상자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급여 종류 및 내용은 별도 작성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른다.
②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급여제공일정표에는 방문시간 및 제공급여의 종류, 담당요양보호사명,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등이 표시되며, 기관은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6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대상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4.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9조 (위급 시 조치)
1. 기관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대상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기관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대상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3.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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