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정원과 모집방법
1.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3.모집방법은 기관블로그, 대상자 방문상담, 주위지인,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수급자의 자격
1.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7.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이용계약 :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계약서류 :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1부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4.계약기간 :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계약기관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계약해지 :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
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과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한마음노인복지센터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 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 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의 묻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부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기관의 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 15%
-의료, 감경 대상자: 6%,9%
-기초 수급자 : 0%
■감경 대 상자 :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공단 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2018.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2023년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한도액
등급
1등급 월 한도액 1,885,000
2등급 월 한도액 1,690,000
3등급 월 한도액 1,417,200
4등급 월 한도액 1,306,200
5등급 월 한도액 1,121,100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 시간
30분이상 16,190원
60분이상 23,480원
90분이상 31,650원
120분이상 40,280원
150분이상 46,970원
180분이상 52,880원
210분이상 58,930원
240분이상 65,000원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30일까지 전월의 이 용료를 납부 입금하여야 한다.(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1-0120-2173-11 예금주 :한마음노인복지센터
2.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 격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 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을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 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나. 변경 방법 및 절차
1)신규 및 갱신계약→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통보 → 서비스 실시
2)수가 및 자격기준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061) 245-5051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