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노인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33번길 74 1층 (온천동)

051-992-3557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9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마음노인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 ~ 18:00, 법정공유일 휴무

지역

부산 동래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6점
부산 동래구 평균
83.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3점 높습니다 (178곳 평균)

인력현황

46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동래역 1번 출구에서 400m거리이며 걸어서 6분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로는 200, 307, 148, 44, 57, 50, 46번 동래럭키아파트 버스정류장으로 하차하여 256m거리입니다.

🅿️ 주차

주차1대 가능

공지사항 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0 ▼
1. 【계약 목적】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 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2026년도]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 장기요양급여비용 구성

구 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6~9% 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①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센터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ㆍ 센터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 의 사진
ㆍ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ㆍ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 중인 인원
ㆍ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ㆍ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ㆍ 비 급여대상 항목별금액

2) 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강동사랑방문요양센터 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센터는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격확인 가능하다.
※ 장기요양인정은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는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6) 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시 장기요양급여, 사회보장시스템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 급여의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일지작성시 주 1회, RFID전송시 월 1회)

11) 급여비용명세서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택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5.【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계약의 해제】

1)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가.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 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마.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바.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운영규정
2018.12.06 ▼
한마음노인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을 첨부하는 바 입니다.
한마음 노인재가복지센터 입니다.
2018.11.27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노인성 질환인 치매(알츠하이머, 파키슨), 뇌혈관질활(중풍, 뇌출혈, 뇌경색), 루게릭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부담금만으로 국가자격을 지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기저귀케어, 외출(산책), 목욕, 말동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노인 자기 요양 보험에 의해 자원되는 사업으로 본인 부담금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요양보호를 받는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33번길 74 1층, (지번)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29-18 1층

전화번호 : 051-992-3557

블로그 : http://blog.naver.com/silver3557

이용후기 10

4.0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8
전*훈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강*옥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미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수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33번길 74 1층 (온천동)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33번길 74 1층 (온천동)

전화

051-992-3557

전화

한마음노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마음노인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