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잔여 24명

한마음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안길 8 (부안읍)

063-583-9605
🛏️
정원 / 현원 1 / 25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51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 일요일휴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5명
4%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소방서 사거리에서 교육청 방면 도보 1~2분 - 부안터미널에서 자가용으로 3~4분 소요

🅿️ 주차

센터 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7

10월 월례회의 안내
2025.01.11
09월 월례회의 안내
일시 : 2024년 10월 04일(금요일) 13:00
장소 : 센터
대상 : 센터 재직 중인 전체 직원
안건 : - 수급자 모집관리
- 안전관리
11월 월례회의 안내
2025.01.11
09월 월례회의 안내
일시 : 2024년 11월 01일(금요일) 13:00
장소 : 센터
대상 : 센터 재직 중인 전체 직원
안건 : - 수급자 모집관리
- 어르신 안전 관리
12월 월례회의 안내
2025.01.11
09월 월례회의 안내
일시 : 2024년 12월 06일(금요일) 13:00
장소 : 센터
대상 : 센터 재직 중인 전체 직원
안건 : - 수급자 모집관리
- 어르신 안전관리
09월 월례회의 안내
2024.09.23
09월 월례회의 안내
일시 : 2024년 09월 30일(월요일) 14:00
장소 : 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 재직 중인 전체 직원
안건 : - 수급자 모집관리
- 신규직원 교육 (개인정보관련교육)
- 센터 업무 분장
08월 월례회의 안내
2024.08.28
08월 월례회의 안내
일시 : 2024년 08월 29일(목요일) 14:00
장소 : 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 재직 중인 전체 직원
안건 : - 수급자 모집관리
- 직원 교육 (개인정보관련교육)
한마음 복지센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4.08.02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25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 ? 자격확인(?급여유형 확인, ?본인확인) ? 서류확인(?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부담감경) ? 급여계약(?급여계획, ?급여계약서)
? 급여제공(?공단통보, ?서비스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홍보방법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블로그), 신문 광고, sns 등 홍보
오프라인-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주민자치위원회, 농협부녀회, 읍사무소 등..)
기타-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홍보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 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 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 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 장기요양 수가 ? 월 이용 한도액 (2024년)
1등급-2,069,900 / 2등급-1,869,600 / 3등급-1,455,800 / 4등급-1,341,800 / 5등급-1,151,600 / 인지지원등급-643,7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15% / 기초수급권자-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고시 해당자)-6% 또는 9%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 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 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급여제공)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급여제공지침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 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 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 보호지침
-센터에 비치된 운영규정 참고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 관리 및 위생 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연 2회 이상의 나들이 및 정기적으로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을 반기별로 1년을 1~6월 어버이날, 7~12월 송년회로 제공하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제3조 (지역사회 자원활용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의 공사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제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① 읍사무소와 자치위원회, 이장단 회의를 통하여 지역 서비스를 물색한다.
② 지역의 중고등학교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한다.
③ 농협부녀회의 행사와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유대를 강화한다.
※ 현재 있는 지역사회 자원의 인적, 물적, 봉사 자원의 원활한 동원이 가능한지 조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활용한다.

제4조 (급여이용)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② 급여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금-08:00 ~ 18:00 / 토-08:00 ~ 18:00

제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절차)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①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를 협조한다.
②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③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간호조무사(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 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 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간호조무사(또 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병원지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 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로로 부담한다.

제6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케어중인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 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 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 된 서비스 내용이다.
07월 월례회의 안내
2024.07.30
07월 월례회의 안내
일시 : 2024년 07월 31일(수요일) 14:00
장소 : 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 재직 중인 전체 직원
안건 : - 수급자 모집관리
- 직원 교육 (개인정보관련교육)
- 센터 업무 분장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안길 8 (부안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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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안길 8 (부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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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583-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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