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한마음 재가복지센타

051-929-1515
A
평가등급 91.8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연제구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안내 시내버스 : 5번, 5-1번, 20번, 55번, 57번, 57-1번, 62번, 63번, 63-1번, 78번, 129-2번, 131번, 131-1번, 141번, 141-1번, 142번, 305번, 378번 - 정류장은 [연제구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이용안내 3호선 물만골역 하차 - 1번출구 - 신리삼거리에서 우회전 - 이마트 방향으로 100m 가량 도보 (지하철 하차후 도보 7~8분 거리)

🅿️ 주차

*주차불가능 *인근 100m 이내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27
*이용계약
1.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 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젱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2)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기간.
(1).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인정등급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표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5년도)
1등급/ 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

표2. 방문요양1회당 급여비용.
(30분이상)17,450. (60분)25,320. (90분)34,120. (120분)43,430. (150분)50,640. (180분)57,020. (210분)63,530. (240분)70,080.
( 야간가산)20%
(휴일가산)30%
표3. 방문목욕 급여비용
(차량이용-차량내)56,460. (차량이용-가정내)77,970. (차량미이용)48,690
2. 본인 부담금
(1).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전액 부담한다.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권리.
(1).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급여제공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의무.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본인부담금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인적사항 및 장깅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급여 범위에 해당히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제공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5).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느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한 이용자 신원(개인정보)을 공개 하지 않는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3).이용자가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배회성,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1).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급여비용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2.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
(1).변경내용 적용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한다.
(2). 계약서 또는 변경 계악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 지고 배상한다.
(1).기관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용자의 물품을 파손,분실한 때.
(2).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정신건강상태가 악화 되었을 때.

2.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상이나 물품 파손,분실한 때.
(2).정상적인 업무수행,비고의적인 사고나 기물파손,부상에 대하여는 기관에 채임을 묻지 않는다.
(3).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03.24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2/4분기에 실시할 계획 입니다.
금년도 교육 대상은 짝수년도 출생 보호사 입니다(2024년도 12월 입사자중 짝수년도 출생자도 교육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일정 협의후 교육알은 재공고 하겠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8
(1) 이용 계약은 이용인의 욕구 (서비스 내용,횟수,기간 등)를 파악한 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설명한
후 이용자와 서면으로 이용 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기간
노인장기 요양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목적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 재가 급여 (월 한도액) (2021,01,01일 기준)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인지지원 등급 : 573,800원


■ 방문 요양 수가 (2021,01,01일 기준)
30분 : 14.750원
60분 : 22,640원
90분 : 30,370원
120분 : 38,340원
150분 : 43,570원
180분 : 48,170원
210분 : 52,400원
240분 : 56,320원

* 휴일 및 야간 수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휴일수가 : 수가의 30% 할증.

야간수가 : 수가의 20% 할증.


■ 방문 목욕 수가 (2021,01,01일 기준)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 내 목욕 60분 이상 : 42,48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 내 목욕 40분 이상 60분 미만: 33,980원


(3) 이용 본인 부담금.

일반 : 이용료의 15%
의료보호 대상자 : 본인 부담금의 40%
생계 곤란자 (감경대상) : 본인 부담금의 40%,60%
기초 생활 보호자 : 이용료의 0%


(4) 이용자 (또는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이용자 (또는 신원 인수인)는 서비스 선택, 계약, 변경, 중단, 해지의 권리가 있다.


■ 의무

① 서비스 실시에 협력한다.
②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한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해 주어야 한다.
④ 이용자 또는 신원 인수인은 이용료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①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해약을 요구할 시는 즉시 해약하여 이용자가 다른 기관으로 부터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이용료는 노인장기 요양법에 의거하여 적용하고 이용기간 내 변경이 있을 시 이용자와 이용계약
갱신을 하거나 비용변경 동의를 받아 이용 계약가기나 내 적용 한다.


(7)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① 업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용자의 물품을 파손한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배상 한다.

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요양보호사는 사고에 대비 하여 "전문인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③ 정상적인 업무수행,비고의적인 사고나 기물파손,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분실,파손
,사고를 미연에 이용자,보호자는 방지 하여야 한다)
2019년 수가 변경에 관한 안내
2019.04.23
*2019년도 재가급여 한도액 조정
1등급 1,456,400 ,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
인지지원등급 551,800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4,120 ,60분 이상 21,690 , 90분 이상 29,080 ,120분 이상 36,720 , 150분 이상 41,730

180분 이상 46,130 ,210부이상 50,190 ,240분 이상 53,940

*첨부 자료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전문.hwp
RFID 전송시 시작 과 종료에 관한 변경 사항
2019.04.10
*RFID 사용시 시작만 하고 종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 비율산정에서 제외 하기로 함
*종료 전송을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최대한 복무규정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합니다.
*병원동행 치료 도움,대상자동반 또는 외부업무 수행 외출,응급상황,특이상황(배변처리 등)
통신불량(기기불량 포함)등 사유가 발생 하면 관리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기록지에 기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알림
2018.10.25
*2018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1. 직무교육대상자: 15명
2.교육일시 : 2018년 11월 03일
3.교육장 :한마음요양보호사 교육원
4.교육시간 :0900 - 1800(중식시간외 8시간)

* 대상자 에게 문자 메세지를 개별 발송 합니다.
추석명절 선물에 관한글
2018.09.30
*매년 설,추석명절에 나누어 지던 선물이 받는 입장에서 필요한 물품일 수 도 아닐 수 도있어
상품구입 금액만큼 현금으로 나누기로 월례회의때 결의한 대로 실행 하였읍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주시면 적극 검토 하겠읍니다.

*이미 4분기를 맞아 건강검진 챙겨 주세요.

*11월중에는 직무교육이 있읍니다.일정 조절해 주십시요
2분기직무교육 일정
2018.04.22
2018년 2분기 직무교육을 5월5일 1300부터 사무실 교육장에서 실시 하오니 참가 바랍니다
1분기 직무교육 일정안내
2018.03.05
*당년도 1분기 직무교육을 3월31일에 실시합니다.요양보호사 전원참석 바랍니다.
1.시간 : 13:00 - 17:00
2.장소 : 센타내 교육장
직원 건강검진 수검
2017.11.20
* 금년 검진대상자중 수검을 못하신 분은 가급적 11월중에 검진을 완료해 주시길 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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