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한마음 재가요양센터

041-852-3500
A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공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2
요양보호사 1급
94%
1
사무원
2%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 버스 정류장 - 월송동주민센터 - 강북도서관 - 천년나무 3단지 버스 정보 125번 신한아파트 ↔ 한산아파트(종점) 500번 조치원역 ↔ 산성동 시내버스정류장 580번(월송경유) 도남리(산림박물관) ↔ 산성동 시내버스정류장

🅿️ 주차

- 주차시설 있음(5대 가능)

공지사항 4

2026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 안내
2024.03.19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노인학대예방 홍보
2020.04.25
노인 학대 예방 관련 자료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
2020.04.25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 첨부하여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욕창예방
2. 낙상예방
3. 탈수예방
4. 배변도움
5. 관절구축예방
6. 치매예방
7.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범위
8. 노인학대예방
9. 노인인권보호지침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0.02.25
제4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 및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수급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① 서비스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센터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수급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가.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나.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라.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3.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① 센터와 수급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 센터와 계약자는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비용부담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①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여 발령되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 부에서 개정하여 발령되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④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수급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은 매년 별도 안내한다.
5.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이용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제9조(이용계약)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7. 계약해지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수급자
3.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


8. 절차 및 기한
[7. 계약해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제21조 규정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수급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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