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3 · 후기 3

한빛간호요양재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58번길 57 1층 (목상동)

042-933-6848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2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빛간호요양재가센터

기본 정보

지역

대전 대덕구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4%
4명
간호사
57%
2명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시내버스 704, 705, 2번 타고 목상동 파출소 앞에서 내리면 3분거리

🅿️ 주차

차량 4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0 ▼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이용계약)
①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목적: 노인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유지 및 건강증진,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제공 내용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기관이 알리는데 있다.

제15조(월 이용료):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은 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한다.
- 계약 전 등급에 따라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계약자에게 알린 후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따라 후납(통장입금 및 현금입금 일부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대상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2026년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
2,512,8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② 제1호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가족이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⑥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16조(방문요양, 방문간호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② 방문간호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15분이상 30분 미만
42,880
가-2
30분이상 60분미만
53,770
가-3
60분이상
64,690

③ 서비스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 (원)
22시 이후 06 이전
급여비용의 30%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급여비용의 50%가산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17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급여비용은 식사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일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⑤ 제4항에 따라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1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7’의 금액을, 21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제1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모두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야간·심야·공휴일·근로자의 날 가산
- 방문요양, 방문간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심야·공휴일가산을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심야가산은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 표, ’방문간호 급여비용 표’ 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2. 공휴일가산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른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금 적용 대상 수급자(1~2등급)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공시간 60분마다 2,000원의 가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1일 최대 지급액은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⑩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급여비용’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⑪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⑫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방문요양 급여비용’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인정조사표 제2호 가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5등급 수급자 급여제공 기준
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20분 이상 연속적으로 제공한 경우 제16조의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5등급 수급자 급여제공시 1회 120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제16조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③ 5등급 수급자 급여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제16조의 '가-1' 또는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프로그램관리자 월 1회 방문으로 업무 미수행시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 12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산정 가능.
(단, 반드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해야 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센터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시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센터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등급자에서 등외자로 등급이 호전되었을 경우,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에 입원 할 경우, 타 센터로 이동하실 경우 등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제한다.
2. 센터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가 돌 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해아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담 혹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동의를 얻은 후 실행한다.
*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등급 갱신 등의 사유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② 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입소이용 신청서를 제출, 입소이용 의뢰서를 득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연도별 수가 변경시에는 변경된 수가 및 본인부담금을 안내한다.

제21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와 수급자나 신원인수인의 욕구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
1.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가능한 급여종류와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정서 지원 (60분 이내/방문당)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90분 이내/방문당)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① 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 단,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장기요양보험법상(제28조의2) 금지되어 있음.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제공하며, 1회 방문 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 방문간호 서비스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건강관리
관절구축예방
투약관리경
구약투여 및 도움 확인,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교육 및 관찰
기초건강관리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
인지훈련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을 제공
간호관리

욕창관리
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영양관리
경관영양. L-Tube교환 등
통증관리
배설관리
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간호, 배설간호, 장루간호 등
호흡기간호
흡인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투석간호
구강간호
구강감염예방 등

2. 비용의 부담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③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센터 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④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설*숙 ★★★★★
딸 · 3-6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이*순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58번길 57 1층 (목상동)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58번길 57 1층 (목상동)

전화

042-933-6848

전화

한빛간호요양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빛간호요양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