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9점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

042-254-8866
A
평가등급 94.9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중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618,619,620,108번 (청란여고정류장 하차) 604,급행2번 (부사4거리정류장 하차)

🅿️ 주차

충무체육관 뒤편으로 주택가 골목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4.07.30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2024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공고
2024.05.31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인원: 약 20,000명
□ 신청일정 … 본 신청 시 기관?과정별 최대 3명 선착순 신청 가능(잔여분 추가 신청 시 제한 없음)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대전세종충청, 인천경기-->2024.6.12.(수) 10:00 ~ 10:50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2.02
2023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경으로 공지합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요양수가 안내
2022.12.02
<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 2023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됨

○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됨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추이 : (’18) 0.46%→ (’19) 0.55% → (’20) 0.68% → (’21) 0.79% → (’22) 0.86% → (’23) 0.91%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추이 : (’18) 7.38%→ (’19) 8.51% → (’20) 10.25% → (’21) 11.52% → (’22) 12.27% → (’23) 12.81%

□ 한편,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9,916억 원)은 2022년(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해 내년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명): (’19) 77.2 → (’20) 85.7 → (’21) 95.4→ (’22.7) 98.6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2022.12.01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 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문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결과
2022.11.23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 조사개요

○ 기간: 2022년 7월 4일 ~ 8월 19일
○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0명
○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 설문조사 … 리서치 전문기관 위탁 조사
○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등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 조사결과

○ (제도 인지도) 일반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88.9%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경로는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34.5%)가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등(18.8%), 공단(17.9%), 가족 소개 등(11.5%) 순임
- 제도의 필요성(88.3%), 효과성(82.7%), 안심정도(74.4%)에 긍정적 응답이 높았고,
향후 서비스 이용의향이 있다(92.7%)고 응답한 국민의 희망서비스는
재가서비스(73.1%), 시설서비스(26.9%) 순임


○ (종사자 인지도) 요양보호사 인지도 96.9%, 전문인력 인지도 70.2%
-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방안은 자격요건-국가자격시험 강화(40.5%), 보수교육
도입등 교육 강화(29.7%), 홍보-캠페인(15.4%) 등 순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2.11.22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2019.08.07
&lt;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gt;

요양보호사 심벌마크·로고송 활용 확산 및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종사자 간담회·교육 등 각종 행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1부. 끝.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안내
2019.07.17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법 시행 안내…2019.6.12.시행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일 시행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설탕과 치매의 상관관계
2019.03.14
설탕 덜먹으면 치매 예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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