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병가 적정 사용여부를 자체점검하여 착오 지급된 비용을 자진신고
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 질서를 유도하고자 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기준,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 점검대상 기간
- 2024. 3.~2025. 2. (급여제공월 기준)
○ 내용
- 종사자가 병가를 사용했으나 병가 증빙 서류가 미비하여 병가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월 근무시간,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자체점검하고 해당 직종의 가산점수
변동 및 감액이 발생할 경우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신고?
○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첨부)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
- 자진신고 기간: 2025. 10. 14.(화)~2025. 10.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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