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학대예방
1)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권리
노인의 삶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며 자립능력을 고양시킨다.
2) 가정환경에서의 생활관리
적절하고 편안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 하여야 한다.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2.학대 예방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3. 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전문기관에 신고)
노인학대 상담전화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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