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랑방문요양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6 2층1013호 (식사동)

031-922-0590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4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사랑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법정공휴일 휴무) 09:00~18:00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경의중앙선 백마역 1번출구 81번, 98번 20분 동국대병원앞 하차

🅿️ 주차

기관앞 노외 10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26 ▼
안녕하세요. 한사랑방문요양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님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규정에 명시된 '장기요양 이용계약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를 준수하며, 센터 내 비치된 운영규정(제140조~제150조의1)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1. 계약의 목적 (운영규정 제140조)
목적: 이용자(수급자)와 시설(센터) 간의 계약 내용,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상호 신뢰 하에 안정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 체결 원칙: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직접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계약 시 첨부 및 제출 서류:

이용자 제출 서류: 장기요양 등급판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등

계약서 첨부 서류: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변경기록지, 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2. 계약 기간 (운영규정 제141조)
기본 계약 기간: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합의된 기간을 명시합니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등급 갱신 시 기간 조정: 계약 기간 중이라도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기간은 새로운 등급판정서가 센터에 도착한 날까지로 자동 조정됩니다.

3. 서비스 이용료 및 변경 방법 (운영규정 제142조, 제143조)
이용료 산정 기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에 따르며, 본 시설 이용금액표에 의거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 일반 수급자: 공단청구금액의 15% 부담

감경 대상자: 자격에 따라 9% 또는 6% 부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료

비급여 항목 및 초과 비용: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 항목(식사비, 간식비 등)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비용 변경 절차 및 사전 고지:

수가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최소 15일 전까지 유선, 문자, 우편, 안내문 등으로 사전에 명확히 통지합니다.

비급여 비용의 변경: 변경 적용 전월까지 이용자·보호자에게 사전에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의 재체결: 등급 변경, 본인부담률 변동, 서비스 시간·횟수 변경 시 즉시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재작성(변경 계약)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동의(서명/날인)를 받습니다.

4.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운영규정 제14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간병, 입퇴소 절차 및 비용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제·해지 및 정지 (운영규정 제150조, 제150조의1)
계약 해지 사유:

계약 기간이 만료한 때

이용자(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 통지 필수)

이용자가 사망한 때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및 서약서상의 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 손해를 가한 때

시설의 해약 통지 기한: 위 5호~7호 사유로 시설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한사랑방문요양센터는 항상 어르신 가정을 존중하며,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센터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5.0
김*자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6 2층1013호 (식사동)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6 2층1013호 (식사동)

전화

031-922-0590

전화

한사랑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사랑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