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사랑방문요양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님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규정에 명시된 '장기요양 이용계약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를 준수하며, 센터 내 비치된 운영규정(제140조~제150조의1)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1. 계약의 목적 (운영규정 제140조)
목적: 이용자(수급자)와 시설(센터) 간의 계약 내용,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상호 신뢰 하에 안정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 체결 원칙: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직접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계약 시 첨부 및 제출 서류:
이용자 제출 서류: 장기요양 등급판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등
계약서 첨부 서류: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변경기록지, 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2. 계약 기간 (운영규정 제141조)
기본 계약 기간: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합의된 기간을 명시합니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등급 갱신 시 기간 조정: 계약 기간 중이라도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기간은 새로운 등급판정서가 센터에 도착한 날까지로 자동 조정됩니다.
3. 서비스 이용료 및 변경 방법 (운영규정 제142조, 제143조)
이용료 산정 기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에 따르며, 본 시설 이용금액표에 의거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 일반 수급자: 공단청구금액의 15% 부담
감경 대상자: 자격에 따라 9% 또는 6% 부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료
비급여 항목 및 초과 비용: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 항목(식사비, 간식비 등)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비용 변경 절차 및 사전 고지:
수가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최소 15일 전까지 유선, 문자, 우편, 안내문 등으로 사전에 명확히 통지합니다.
비급여 비용의 변경: 변경 적용 전월까지 이용자·보호자에게 사전에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의 재체결: 등급 변경, 본인부담률 변동, 서비스 시간·횟수 변경 시 즉시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재작성(변경 계약)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동의(서명/날인)를 받습니다.
4.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운영규정 제14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간병, 입퇴소 절차 및 비용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제·해지 및 정지 (운영규정 제150조, 제150조의1)
계약 해지 사유:
계약 기간이 만료한 때
이용자(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 통지 필수)
이용자가 사망한 때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및 서약서상의 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 손해를 가한 때
시설의 해약 통지 기한: 위 5호~7호 사유로 시설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한사랑방문요양센터는 항상 어르신 가정을 존중하며,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센터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