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D등급 66.8점 잔여 8명

한사랑요양원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132 6층 (부개동, 부개빌딩)

032-502-5361
D
평가등급 66.8점
🛏️
정원 / 현원 1 / 9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00~24:00, 휴무 없음

지역

인천 부평구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개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579번을 타시고 부개 주공 7단지에서 하차 코오롱 하늘채아파트 맞은편 7층 건물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tel : 032-502-5361 fax: 032-502-5360 버스558번

🅿️ 주차

본 건물 지하 주차장이 동시에 7대가 주차 가능하며 그외에 지상에 주차도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8

2025년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2.20
제3장 이용자 계약에 관한 규정
제5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
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④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가.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2024 노인공동생활가정 수가표
2024.02.14
2024 노인공동생활가정 수가표
2017년 노인복지법개정사항
2017.01.2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17.1.1일 시행)에 따라 붙임자료를 게시하오니 기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수 인력 정수화 관련 문의 … 요양운영실(요양자원부)

○ 야간배치 관련 문의 … 요양급여실(요양기준부)

○ 촉탁의 관련 문의 …장기요양의료서비스개선추진단
요양시설 건강관리 강화 시범사업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2016.10.27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붙임파일의 현판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검색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기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급여계약관련 사항 게시
2016.07.28
급여게약에 관련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2016.05.24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14.6.30.개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주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 1회 이상 반드시 제공
※ RFID는 월 1회 이상 제공 가능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월 1회 이상 제공
- 제공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전자 열람 포함)
노인학대예방 홍보
2015.10.06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허락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7)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 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례, 건강상태 등).•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인사말
2013.07.23
  어르신을 모신다는 것은 단순한 보호의 개념을 넘어 남은 여생동안 즐거움이 가득한 노후로 가꾸어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사시던 집에서 멀지 않은 곳, 언제든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여 만나 볼 수 있는 한사랑요양원1호에서 어르신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한사랑요양원에서는 가족에게는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르신에게는 전인적인 케어를 실행하는 요양원입니다.
  어르신들께 최상의 환경에서 사랑을 품은 요양,간호 복지서비스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 다.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정성으로 어루만져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드리고,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들이 행복해지는 일에 더 매진할 것이며 어르신들의 하루가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노력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132 6층 (부개동, 부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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