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이 용 계 약
1)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문서를 나타내 그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되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2)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3)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신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의 조정을 실시해, 사용 방법, 유의 사항 및 고장시의 대응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 방법의 지도를 실시한다.
4) 이용자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제1조 (계약기간)
이용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받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연한도 적용구간 복지용구를 대여 혹은 판매 제공한다.
제2조 (계약목적)
이용자가 그 능력에 따라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심신의 상태 및 희망에 따라 환경을 고려하여 복지용구의 선정에 도움을 주어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기능 훈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대상자별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은 아래와 같다.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9% 6%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2)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연간 160만원이다.
3)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이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1)신원 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신원 인수인의 의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용구 사업소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 할 수 없다.
-본 사업소와의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본 사업소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사업소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수급자 혹은 신원 인수인이 수급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 혹은 신원 인수인이 부담한다.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 포함)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제6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
사업소는 다음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때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의해 이용중인 복지용구의 수가가 변경되었을때
?
제7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 시 절차?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2.?이용중인 복지용구의 수가가 변경되었을때 적용날짜로 부터 계약 수정을 통해 재계약을 진행하여 변경된 수가를 적용한다.
3.?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전화통화를 한뒤 우편 또는 문자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한다.
제 3장 서비스의 내용
제8조 급여종류
1)판매품목은 아래와 같다.
욕창예방방석, 이동변기,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양말ㆍ미끄럼방지액), 지팡이, 성인용보행기, 자세변환용구
2)대여품목은 아래와 같다.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수동휠체어,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경사로
제9조 급여제공방법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판매방식: 수급자가 구입품목의 물품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
-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품목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
제 4장 제품 안내
제10조 취급 제품의 홍보
이용자의 신체 상태의 다양성, 변화 등에 맞춰 이용자가 직접 살펴보고 필요한 복지용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매장에 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복지용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용구를 전시하는 장소(이하 “전시장”이라 한다)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물은 불결한 장소로부터 분리되고 전시장은 충분한 면적과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전시장과 업무장소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복지용구 공급에 적합한 채광 또는 조명이어야 하고 환기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4) 복지용구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기조절설비(환풍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안내
1)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문서를 나타내 그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복지용구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2) 복지용구의 제공에 있어서 이용자의 신체의 상황 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선택한 후 사용방법, 유의사항 및 고장 시의 대응 등에 대한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3) 복지용구의 제공은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되어 점검을 실시한다.
4) 이용자로부터의 요청에 응해,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는 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제12조 정보게시
복지용구급여제품 안내책자를 비치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돕는다.
또한 각 제품마다 모델과 가격을 명세하여 붙여 이용자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장 유 통
제13조 배송방법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 공급의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입고업무, 보관업무, 출고업무 및 배송업무로 분류하여 관리, 운영한다.
▣ 입고업무 : 복지용구의 입고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한다.
1) 주문한 제품이 도착하면 주문품과 매입 거래명세표의 제품명·규격·수량 등을 확인한다.
2) 입고 시 매입처·제품명·규격·수량·바코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불합격품은 합격품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기타 입고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보관업무 : 복지용구의 보관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한다.
1)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매입처 및 제형 등을 고려하여 구분 보관하고, 불량 품목은 소정의 장소에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기타 보관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출고업무 : 복지용구의 출고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선입선출의 방법으로 출고를 하여야 한다.
2) 출고 시에는 제품명? 규격? 수량? 바코드를 확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
3) 기타 출고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배송업무 : 복지용구의 배송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배송 중에 제품이 파손되거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 장치하여야 한다.
2) 물건의 배송이 제대로 되었는지 전화연락, 혹은 서명으로 확인한다.
2) 기타 배송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재고관리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본 사업소의 복지용품의 재고 파악 및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관리책임자는 입고·보관·출고· 및 배송업무 진행을 총괄 관리 및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제 6장 소 독
복지용구사업소는 시설의 환경?위생을 유지하고 제품에 대한 각종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및 설비의 청결 유지
2)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보관소와 격리하여 설치하고 청결 유지
3) 작업복 및 마스크 등의 착용규정 준수
4) 전시장 내에서의 흡연 금지
5) 작업자의 개인위생 관리
제15조 소독방법
1) 회수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신속하게 소독을 실시하고 이미 소독을 한 복지 용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복지 용구를 구별해 보관해야 한다.
2) 사용한 복지용구에 대해, 적절한 소독 효과를 가지는 방법에 의해 신속하게 소독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서(매뉴얼)를 작성해, 복지 용구의 보관·소독은 그 표준작업서(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3) 사용한 복지용구의 보관·소독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자체소독과 위탁소독을 실시한다.
4) 위탁한 소독업무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는 소독 의뢰 때 마다 소독필증을 교부 받아 그 결과를 소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 7장 사 후 관 리
사후관리는 복지용구의 품질 및 취급에 대한 고객으로부터의 민원신고가 있을 시 이에 대한 민원관리업무 방법을 규정하고 직원은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관리에 의해 얻은 자료는 공급관리 및 품질관리의 개선에 활용되도록 접수일자, 수급자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품목명, 제품명, 상담자, 관계, 전화번호, 민원내용, 조치사항, 처리일자를 민원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제16조 수리 및 유지보수
본 복지용구사업소는 이용자가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용구 판매/대여를 통해 후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소는 이용자의 급여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문제 등의 민원처리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민원관리대장에는 접수일자, 처리일자, 수급자명, 제품명, 민원내용, 조치사항을 기록한다.
1)사업소는 이용자의 구매물품에 대한 내구연한과 사용방법, 관리방법 등을 알려줄 수 있으며 기간 내의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사후처리를 유상, 무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3)다음의 경우 사업소의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①사업소의 동의 없이 수급자가 임의로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한 경우
②수급자의 제품이 사업소의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서비스를 받아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마모된 경우
③복지용구공급업체로부터 부속품의 공급 제한 혹은 단종
④A/S담당자의 부재
⑤천재지변 등
제17조 처리기한
사업소는 수리 및 유지보수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신속히 조치한다.
단, 위 3)번의 서비스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의 처리일자가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소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연 혹은 제한 사유에 대해 안내를 한 후 후속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