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한아름노인복지센터

055-753-3984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79%
1
시설장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82.281.시청 방면 380.381.382.383 가좌동 방면 동부5개면100원 순환버스 (진주시 진의로 62번길 3)

🅿️ 주차

센터 앞 2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비용 수가 변동 안내
2026.01.08
안녕하세요.
한아름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수가변동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15
장기요양보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이용절차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의 월 한도액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당)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14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한아름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9
안녕하세요.
한아름노인복지센터입니다.

한아름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이용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아름노인복지센터 위치 안내.
2023.04.14
안녕하세요. 한아름 노인복지센터입니다.

한아름 노인복지센터가 이전 하게 되었습니다.

주소:

경남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62번길 3 한아름노인복지센터
2023년 새해 인사
2023.01.17
어르신 보호자님
새해에도 귀 가정의 모든 원하시는 소원 이루시길 빕니다.

올해 2023년도는 해가 바뀌어도 나이를 보태지 않는 사실이 우리 어르신들과 한아름 근무자들도 참 기분 좋고 큰 선물입니다.
지난 해 살펴 주신 관심과 신뢰감은 어르신께 드리는 제공서비스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르신께서 우리 보호사님의 안녕을 걱정 하시고, 챙겨 주시는 마음과 어르신의 식사량과 안색, 기분상태 까지 파악하셔서 사무실로 알려주시며 살펴 주시길 부탁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일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올 초 겨울의 한파가 유난히 강해서 정말 걱정이 되었는데 요즘 기온이면 별 이상 없이 겨울을 보내겠습니다.

항상 협조 해주신 보호자님과 어르신의 마음을 헤아려 한아름 가족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 합니다.


계묘년 새해
한아름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박 미 영 드림
2023년 수가변동 안내문
2023.01.02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한아름 노인복지센터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아름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 첨부 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노인복지센터 이동목욕차량 안내
2022.09.06
이곳 고향의 산과 들녘에 가을의 아름다움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왜 이렇게도 좋은가요?

가족 모든 분 안녕 하시지예?

긴긴 코로나의 터널이 이제 끝이 보이나 봅니다.
4차 예방백신까지 마치신 어르신들이 대다수라 확진되신 분이 여러분 계셨지만 별이상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고 계셔서 무척이나 다행입니다.
자녀분들의 부모님을 향한 효심과 보호사 선생님들의 수고도 감사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와 시골 주택의 여건상 목욕부분이 열악한 관계로 기관에서 이동 목욕차량을 준비하여 22년 09월 중순부터

어르신 자택으로 이동목욕차량 최신식 담금용 욕조를 이용 하여 2인 1조로 전신을 깨끗하게 씻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욕에 대한 유익함과 비용 발생 부분은 첨부파일로 안내 해드리니 참고하시고 연락 바랍니다.


추석은
가을의 꽃입니다.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고 행복한 시간 되소서 !


2022년 9월 초 어느날

한아름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박 미 영 드림
이용자모집방법및 이용계약에 관련된 사항 (2022.01.01)
2022.04.27
제2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모집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제7조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 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 결,손해배상등을 포함한다.)


제9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01)
2022.02.04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4.15%)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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