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한올재가노인복지센터

032-506-0202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이용: 23번 부광초정류장 하차 ---부광초등학교방향 200m도보 마을버스이용: 526,558,579번 정병원정류장 하차----부광초등학교 방향 240m도보 좌석버스이용:302, 302B 정병원정류장 하자----부광초등학교 방향 240m도보 전철이용시--굴포천역 7호선 2번출구 부광초등하교방향 도보19분

🅿️ 주차

주차시설 없음 평일 인근 부개동성당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8월 직원 회의 및 직원 교육 일정
2024.08.27
8월 직원 회의 및 직원 교육

일시 : 2024년 8월 30일

직원 회의 : 16:30-17:00
직원 교육 : 17:00-18:00

교육 주제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7월 직원 회의 및 직원 교육 일정
2024.08.07
7월 직원 회의 및 직원 교육

일시 : 2024년 7월 30일

직원 회의 : 16:30-17:00
직원 교육 : 17:00-18:00

교육 주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6월 직원 회의 및 직원 교육 일정
2024.06.21
6월 직원 회의 및 직원 교육

일시 : 2024년 6월 28일

직원 회의 : 16:30-17:00
직원 교육 : 17:00-18:00

교육 주제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5월 직원 회의 및 직원 교육 일정
2024.05.30
5월 직원 회의 및 직원 교육

일시 : 2024년 5월 31일

직원 회의 : 16:30-17:00
직원 교육 : 17:00-18:00

교육 주제

응급상황 대응지침
코로나 19 위기 단계 "경계" - "관심"
2024.05.02
코로나 19 위기 단계 "경계" - "관심"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2024.04.29
○목적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인) 2024.04.01.~계속
- (교육방법)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 + 대면(4시간)
※ 온라인 + 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 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 + 대면 30,000 ... 본인부담
- (교육과정) 1. 요양보호사와 인권, 2. 노화와 건강증진, 3.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4.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03.29. 이후 확인가능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04.05. 이후 확인가능
운영규정 개요
2024.04.29
한올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개요
2024년 04월 30일 직원 회의 및 교육
2024.04.26
4월 직원 회의 및 직원 교육

일시 : 2024년 4월 30일

직원 회의 : 16:30-17:00
직원 교육 : 17:00-18:00

교육 주제

1.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교육
배상책임보험
2024.04.26
한올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①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서비스 품질보장
①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보장한다.
②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2.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
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계약의 해제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 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1,2,3>과 같이 한다.
2)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
하여 급여비용의 일반15%, 경감 9%,경감 6%를 청구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2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5)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기업(계좌번호 119-189672-01-018 한올재가노인
복지센터)으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을 발급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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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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