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지원사업★
1. 목적
●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2. 서비스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출생연도 기준
3. 서비스 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72시간 범위 내) 추가지원 또는 30일 내 144시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4. 서비스 제공절차
● 신청 접수(읍?면?동) 후 현장방문 및 서류 확인(읍?면?동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통한 대상자 승인(시?군?구), 이후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한 제공기관 연계 및 서비스 제공
* 세부 제공절차는 ‘제2장, 긴급돌봄 지원사업 세부 내용’에서 안내
** 지역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운영 가능
긴급돌봄신청
장기요양(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신청
문의
055-633-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