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4.8점

한울요양원

043-878-4312
E
평가등급 54.8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 24시간 운영

지역

충북 음성군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7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내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울요양원 내

다함께 차차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만다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울요양원 내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울요양원내

볼링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울프로그램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원 내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왕 읍내에서 생극방향으로 차로 5분 정도 오면 칠성주유소가 오른쪽에 있다. 칠성주유소를 끼고 차로 1분 가정개마을로 들어오면 한울요양원. 감곡에서 금왕읍방향으로 차로 약 20분 정도 오면 칠성주유소가 왼쪽에 있다. 칠성주유소 옆에 가정개마을로 들어 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약1분 정도 들어 오면 한울요양원.

🅿️ 주차

7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노인학대의 종류 및 신고 전화
2025.03.12
노인학대의 종류를 알고 예방에 힘쓴다.
추석연휴기간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발생 예방 협조요청
2024.09.13
추석연휴기간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발생 예방 협조요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0
②(계약기간) 입소계약서 제5조, 제15조에 의한 사항으로의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서비스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④입소비용
1. 시설 입소비용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관계 법령 등에 의하 고, 비 급여비용(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시설 비급여
식사 재료비 : 시설운영위원회의 정함에 따른다. 1식 2,500원 간식2회이상제공 1,500원

⑤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병원이용에 다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계약해제

1. 시설의 계약해제
1)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2)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1)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 에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시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시설표준서비스 제공) 시설입소자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은 시설 입소자 표준서비스 제공지침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 한다.
2. 외출?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한다.
3.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울요양원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용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 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방명록 기록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7.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
8.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시설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설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9.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 따른 금액 자부담과 비급여부담 분을 매월 수납한다.
10.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다.
생일파티
2022.11.10
어르신 마다 생신 당일 파티를 합니다.
몸 튼튼 정신 튼튼
2022.11.10
매일 운동을 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 향상 시킵니다.
프로그램
2022.11.10
매일 미술 활동으로 치매를 예방 합니다.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사항
2018.02.28
(입소정원 및 직원배치기준)
시설의 정원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다.( 한울요양원의 입소정원은 9명으로 한다. )

입소대상 및 모집방법
①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각호의 자로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
2.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②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 및 3호의 입소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한울요양원(대표)에게 제출한다.
1.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증빙자료 각 1부
④제1항 제1호의 일반입소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장과 협의하여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주민등록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등급판정인정서
⑤ 대표로부터 입소여부와 시설이 결정되어 통지가 도달하면 사회복지사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하도록 조치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8.02.28
②(계약기간) 입소계약서 제5조, 제15조에 의한 사항으로의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서비스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④입소비용
1. 시설 입소비용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관계 법령 등에 의하 고, 비 급여비용(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시설 비급여
식사 재료비 : 시설운영위원회의 정함에 따른다. 1식 2,500원 간식2회이상제공 1,500원

⑤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병원이용에 다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계약해제

1. 시설의 계약해제
1)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2)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1)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 에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시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시설표준서비스 제공) 시설입소자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은 시설 입소자 표준서비스 제공지침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 한다.
2. 외출?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한다.
3.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울요양원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용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 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방명록 기록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7.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
8.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시설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설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9.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 따른 금액 자부담과 비급여부담 분을 매월 수납한다.
10.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다.
한울가족들 단체회식~
2017.04.27
직원단합을 위해 회식을 했었습니다~
5월8일 어버이날 파티가 있을예정입니다!
2017.04.27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파티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감사인사, 카네이션전달과 선물전달이 있습니다. 보호자분들도 참석해주세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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