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96 2층 (인동)

042-285-1288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2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대전 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5.1점
대전 동구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54곳 평균)

인력현황

40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2%
1명
촉탁의사
2%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대중교통이용시 - 신인동주민센터 하차 : 501, 511, 514, 607, 612, 802, 62, 63, 313, 606, 31, 60, 607. - 인동네거리 하자 : 501, 511, 612, 802, 31, 607, 313, 514, 606, 607, 60, 62, 63, 607.

🅿️ 주차

* 건물 지상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2

주야간보호센터 휴업.
2024.01.08 ▼
주야간보호 2022년 4월 1일부터 휴업 중입니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0.08.14 ▼
운영규정
제9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9조(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센터 입소 가능 정원은[주야간보호 9인, 방문요양 정원은 따로 두지 않는다.]으로 정한다.
③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40조(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②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③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10장 이용계약

제41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 42조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지등에 관한 사항)
① 신원 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실 거주지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차량운행 동의서에 작성한 위치에서 신원 인수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이용시설 및 시설비품 등을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때 원상 복구 또는 시설에서 정한 댓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④ 계약 해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제 7조 (계약의 해지)에 따른다.

제43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비율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준으로 한다.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1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4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여*철 ★★★★★
아들 · 3-6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강*동 ★★★★☆
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박*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96 2층 (인동)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96 2층 (인동)

전화

042-285-1288

전화

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