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1점

한울타리노인돌봄지원플랫폼

052-288-8430
A
평가등급 97.1점
📅
설립연도 200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울산 북구

웹사이트

ulsansilver.or.kr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북구 연암동 벽산아파트에서 하차 (대중교통 112 402 412 422 432 702 722 732 1402번 이용)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도보 3분 벽산아파트 맞은편 101동과 102동 사이 보성빌딩 5층

🅿️ 주차

건물 뒷 편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직원 교육 및 간담회 안내
2026.01.13
[1월 간담회 공지]
-일시: 2026년 1월 28일 (수) 오후 5시 정각!
-장소: 한울타리노인돌봄지원플랫폼 교육장
-시간 늦지 않게 오세요^^
-제출 서류 꼭 확인하시고 공란이 없도록 작성해 주세요!
(특히 태그 안 되어 기록지 작성하신 분들 오늘 꼭 제출해 주세요)
-필수 교육이 진행됩니다. 참석을 못하시면 다른 날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직원간담회 안내
2024.06.20
(6월 간담회 공지)
-일시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오후 5시 정각!
-장소: 한울타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교육장
-시간 늦지 않게 오세요^^
-제출 서류 꼭 확인하시고 공란이 없도록 작성해 주세요!
(특히 태그 안 되어 기록지 작성하신 분들 오늘 꼭 제출해 주세요)
-필수 교육이 진행됩니다. 참석을 못하시면 다른 날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직원간담회 안내
2024.02.21
(2월 간담회 공지)
-일시 :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 정각!
-장소: 한울타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교육장
-시간 늦지 않게 오세요^^
-제출 서류 챙겨서 오세요
(특히 태그 안 되어 기록지 작성하신 분들^^)
-필수 교육이 진행됩니다. 참석을 못하시면 다른 날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직원간담회 안내
2024.01.22
-일시: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오후 5시 정각!
-장소: 한울타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교육장
-시간 늦지 않게 오세요^^
-제출 서류 챙겨서 오세요
(특히 태그 안 되어 기록지 작성하신 분들^^)
-필수 교육이 진행됩니다. 참석을 못하시면 다른 날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직원간담회 안내
2023.08.28
-일시: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오후 5시 10분 -
-장소: 한울타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교육장
-시간 늦지 않게 오세요
-제출 서류 챙겨서 오세요
-필수 교육이 있으니 전원 참석해 주세요
2023년 4월 직원간담회 안내
2023.04.20
2023년 4월 직원간담회는 27일 (목) 실시예정입니다.
2023년 3월 직원간담회 안내
2023.03.27
2023년 3월 직원간담회는 30일입니다. 많은참석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직원간담회 안내
2023.02.22
2023년 2월 직원간담회는 2월 27일(월)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직원간담회 안내
2022.12.26
2022년 12월 직원간담회는 12월 29일입니다. 많은참석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30
제 8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가.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잇다.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월 한도액은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시간에 따라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나.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공단지정 고시에 의거함.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6년)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 50,640원
180분 57,020원
210분 63,530원
240분 70,08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단 수가 변동시 변동금액으로 함. (2026년 기준)
구분 월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4. 이용절차
가.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용 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나. 일반 및 기타 의료수급자.
1)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본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
2) 신청, 접수를 받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7일 이내 협의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5. 구비서류(공통)
이용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및 대상자 신분증
2) 장기요양인정서, 봉지용구급여확인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도장(서명),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표준약관


제9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치 않은 경우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업무범위의 준수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보호자)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보호자)는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이용료 체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이나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체 할 경우
4. 기관 내에 기관규칙이나 기관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이용자에게 지장을 줄 경우
5.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

제11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 급여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경우
나. 보호자나 급여수급자가 제공시간,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을 요청하였을 경우는 3일 이내 관리자 및 담당직원은 확인을 거쳐 당사자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 2 (서비스내용)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게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아래의 각 호를 참조하여 대상자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이용자 계약서, 상담기록지)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예방관리.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④ 서비스의 계획 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 기록표, 사례평가서)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Refer,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1조 3(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지며 배산 범위는 배상책임보험으로 갈음한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과실, 술수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서비스 제공 중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4조 (수급자 기본 교육자료 안내 및 지침에 관한 사항)
1.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설명 및 제공해야 하는 기본 자료에 대해서는 계약과 함께 기관에서 별도 제작된 [수급자 제공 용 파일 철]을 제공한다.
①. 치매,낙상,욕창,노인학대,응급,감염,개인정보,성희롱,업무범위,업무불가능범위,급여제공안내, 관절구축,탈수예방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한다.
②. 본 자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황발생시 기본 지침과 같으며, 같은 자료를 기관에 비치하여 요양보호사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하며,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 시 위 지침을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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