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한울타리사하요양원

051-262-8120
🛏️
정원 / 현원 3 / 22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833,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생활실 24시간 운영 / 사무실 09:00~18:00 운영

지역

부산 사하구

웹사이트

hanwooltary.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2명
14%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57%
3
조리원
14%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7

기능회복훈련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다양한 신체활동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지필,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반기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운동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원예활동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옥상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 :2번,96번(다대롯데캐슬블루 하차) 지하철이용 : 1호선 낫개역 6번출구에서 신장림역 방향으로 500m 도보

🅿️ 주차

2대 가능

공지사항 3

운영규정
2025.08.04
제53조 (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5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⑥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의 부본 제공 내용을 쌍방 확인 서명하는 것으로써 부본 발급 확인서을 대신할 수 있다.

제56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7조 (급여비용부담금 청구 및 납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④‘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계약 당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 선납부하기로 한다.(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산정(이하 외박비용) 하되 1회 당 10일 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외박을 원하는 경우 외박수가의 100%를 본인이 부담한다.
⑤ 입소 시설의 급여비용은 입. 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⑥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9조 (계약의 해지)
①‘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4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에‘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을’의 해지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나.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다.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 장기간의 부재로 ‘갑이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보호자는 즉시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강제로 퇴소 조치한다.

제60조 (퇴소 및 입소비의 반환)
①‘을’은 제5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 한다
④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제61조 (면회 및 외출?외박)
①‘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단‘갑’과‘을’또는‘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갑’은 외출?외박 시 사전에‘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갑’이나‘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갑’또는‘병’은‘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5
1. 서비스 종류 : 노인요양시설

2. 입 소 정 원 : 22 명

3. 입소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시설급여가 가능한 3등급~5등급 어르신

4. 입소 절차

1. 입소 전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 판정.
3.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이용하실 기관으로 입소 신청.
4. 시설 입소신청 절차는 전화 또는 직접방문으로 가능.


5. 구비서류 및 물품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기초수급자자격확인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건강검진진단서
- 의사소견서
- 복용 중인 약과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어르신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 어르신 증명사진 1부

6. 이용료
-----------------------------------------------------------------------------
일수 등급 1일 월급여비용 비급여 ( 단위: 원)
-----------------------------------------------------------------------------
1등급 90,450
1일 2등급 83,910 1일식대(간식비 포함 11,900)
기준 3-5등급 79,240

* 장기요양노인시설로 본인부담금 8%~20%.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정부지원으로 무료입니다.
* 기본 생필품은 지원합니다. 그 외 개인물품은 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1~2인실은 상급침실로 비용 추가금액이 발생 됩니다
* 병원비,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발생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17
1. 서비스 종류 : 노인요양시설

2. 입 소 정 원 : 22 명

3. 입소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시설급여가 가능한 3등급~5등급 어르신

4. 입소 절차

1. 입소 전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 판정.
3.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이용하실 기관으로 입소 신청.
4. 시설 입소신청 절차는 전화 또는 직접방문으로 가능.


5. 구비서류 및 물품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기초수급자자격확인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건강검진진단서
- 의사소견서
- 복용 중인 약과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어르신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 어르신 증명사진 1부

6. 이용료
-----------------------------------------------------------------------------
일수 등급 1일 월급여비용 비급여 ( 단위: 원)
-----------------------------------------------------------------------------
1등급 90,450
1일 2등급 83,910 1일식대(간식비 포함 11,900)
기준 3-5등급 79,240

* 장기요양노인시설로 본인부담금 8%~20%.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정부지원으로 무료입니다.
* 기본 생필품은 지원합니다. 그 외 개인물품은 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1~2인실은 상급침실로 비용 추가금액이 발생 됩니다
* 병원비,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발생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262-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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